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현재 OOO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년 6월 OOO(이하 “전사업자”라 한다)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5.19.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후 2013.6.27.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OOO 및 OOO에 수출하고 있다.
나.OOO은 OOO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08.1.18.부터 2011.12.22.까지 전사업자 대표 OOO의 외화계좌에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의 사유로 입금된 OOO를 확인한 후, 이에 OOO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전사업자가 신고한 영세율 매출분 OOO원을 제외한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이후에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2.14.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4.6.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바, 당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2008.8.1. 및 2008.12.17. 입금액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은 기각 결정되어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으로부터 전사업자 OOO 명의의 계좌에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취한 쟁점①금액은 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 OOO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출대금과는 무관하다.
(2) OOO로부터 전사업자 OOO 명의의 계좌에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취한 쟁점②금액은 OOO가 OOO으로부터 국내가족인 OOO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금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출대금과는 무관하다. OOO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줄 방법을 OOO에게 부탁한바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의 사정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출대금 형식을 빌어 국내로 송금받은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입금날짜와 같은 해 5월경 차용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OOO이 국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목적이라면 OOO의 계좌로 보내면 될 것을 굳이 청구법인을 거쳐서 OOO에게 보낼 이유가 없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사적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은 스스로 「외환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실제로 간단한 구비서류만 있으면 중국 내에서 중국․한국․외국계 은행 구별 없이 1일 한도 OOO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외국으로 이체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5.19. 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9.23. OOO가 변경되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2008.1.18.부터 2011.12.22.까지 OOO의 외화계좌에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 OOO를 확인하였고, OOO로부터 법인전환 후에는 입금된 외화를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소명을 받아, 개인사업자인 OOO가 신고한 영세율매출 OOO원을 매출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외화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OOO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바, 심리과정에서 2008.8.1. 및 2008.12.17. 입금액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2013.12.10.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여일자(2008.6.17.), 대여금액OOO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나)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접수 이후인 2014.5.13. OOO으로부터 다음의 확인서를 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 OOO의 외화입금 내역 중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 및 외화를 환전하여 2008.10.23.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차용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날짜가 쟁점①금액을 수취한 날짜와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여일자(2008.6.17.) 및 대여금액OOO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전사업자 및 청구법인은 OOO과 계속적으로 상호 거래가 있는 관계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이 가족에게 송금할 금액을 수출대금의 형식을 빌어 OOO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생활비를 보낼 목적이라면 OOO 계좌를 거쳐서 보낼 이유가 없고 송금한 금액이 일반적인 가계의 생활비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사업자 및 청구법인은 OOO와 계속적으로 상호 거래가 있는 관계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