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한 후 OOO 양도시까지 19년간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국토지리원에서 발급한 2006년 항공사진,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OOO부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관련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소유권 변동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에 대한 농업직불금 지급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 등에서 음식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OOO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갈대와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라) OOO시장이 OOO 처분청에 보낸 ‘도시지역 편입현황 조회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OOO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요내용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쟁점토지 일원의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매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바 없으며,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