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주)로의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2014.11.2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9.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9.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OOO하였고, 2015.4.10.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OO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