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이 아니며 장부가 미비로 보아 추계결정 할 수 없다
조심-2015-서-0810
생산일자 2015.07.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업용계좌로 재입금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의 인적사항 및 입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사업장에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2002.4.1.부터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16.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으로서 사업용계좌 입금액은 기 신고납부 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OOO 업종 관행상 법적증빙서류 수취가 어려우므로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을 감안한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정을 해야 하며, 동종업계 소득률은 OOO는 과다하게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재입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발행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 등 구체적인 매출신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9년에서 2013년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매출 신고금액인 기타매출 신고액의 합계가 OOO원이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2009년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09.5.2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직원 OOO의 명의로 예금계좌OOO,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입금받았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용계좌OOO로 재입금하여 신고하였으나, 일부는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된 그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업용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2009.7.7부터 2013.8.26.까지 ATM 입금 및 WEB단말기로 325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사업용예금계좌 및 차명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기 신고납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발행 등으로 인한 입금액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처분청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 대표자의 명의와 다른 가족 및 사용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추계소득 대비 경정소득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 입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쟁점금액을 재입금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ATM 및 WEB단말기를 이용하여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차명계좌와 사업용계좌간 입출금액 및 시간 차이가 발생하여 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재입금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 신고금액 OOO원이 쟁점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OOO로 나타나고,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에 상당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사업장에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