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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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구-0389
생산일자 2015.07.10.
AI 요약
요지
지분매매약정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소유자임이 명시된 점, 매매거래가 취소된 후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부외 이자비용 및 예수금 등의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2008.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OOO의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비용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경상북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OOO은 2008.12.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OOO 포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2008.12.24.∼2009.4.30.의 기간에 걸쳐 납부하였다.

나. 대구고등법원은 OOO에 대한 채권자인 OOO이 2009.6.23. 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거래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2010.8.27.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2013.5.10.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아닌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1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OOO의 기존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형식적인 주식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거래인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신탁과 관련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등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의 결산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비용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와 비용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누락하였는바,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세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의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주식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동 신고한 점, 쟁점주식에는 OOO 포함되어 있어 OOO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OOO의 체납세액만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고 계약서가 작성된 점, OOO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사주로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과 법인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OOO원(2009년 귀속)을 상여처분받은 점, 사해행위 취소소송 패소 이후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OOO은 무재산자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방해하고, 배당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될 때 적용되는 고율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시 2007년말 장부에 기재된 자산을 근거로 2008.12.15.까지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그리고 근저당설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재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2008.12.15.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부외 부채 및 비용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부외 부채가 있다하더라도 부채의 증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현금이나 재고자산 등 자산이 당연 증가하므로 순자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처분청은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까지 손금추인하는 등 손금불산입 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②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13년 2월 처분청의 쟁점법인 주식이동조사 종결보고 내용(조사기간 2012.10.15.~2012.11.19.)은 다음과 같다.

    1) 2004.8.2.자 쟁점법인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실제주식수는 장부상 주식수와 차이가 있어 투자금액 기준으로 지분율을 조정한 수치이다.

    가) 최초 투자지분은 OOO 각OOO로 추정되나 지분 다툼으로 조사일 현재 불명이고, 실제 투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OOO 3인 모두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는바, 투자금액 기준으로 실제 소유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OOO하여 증여세 고지한다.

    2) 2008.12.15.자 쟁점법인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OOO의 체납된 국세 대납조건으로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내용과 청구외법인 인수당시부터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정황상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3.2.6.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 결과,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고지한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고, 2008.11.27.자 주식양도는 OOO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체납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2010.9.27. 및 2011.1.13.자 주식양도는 OOO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8.12.15.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의 체납된 세금 OOO을 납부”하기로 하고 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체납세액 OOO원이 납부되었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각각 2008.12.24.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으로부터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자, 청구인은 OOO에게 2013.3.27.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3.4.22. 송부하였다.

    4) OOO이 작성한 지분매매약정서(2009.10.30.) 내용 중에 “(4) OOO 지분 OOO)는 소유주는 OOO에게 양도되어있는 지분중 OOO는 2013년 지분대금 완불시 OOO에게 양도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외 이자비용(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OOO 거래내역상 2007.1.2.~2007.12.3.까지 OOO원이 원리금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대출금 원장 조회표(거래내역) 내역상 위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 OOO원이 약정이자로 표시되어 있다(약정금액 : OOO).

    3) 동 기간(2007.1.2.~2007.12.3.)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OOO 계좌에 나타나는 약정이자 금액 중 OOO원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쟁점법인 손익계산서(2007.1.1.~2007.12.31.)상 이자비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내역(소득금액조정명세)은 다음과 같다.

  (바) 부외부채(쟁점법인 경영진이 횡령한 임대차보증금)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대차대조표(2008.12.15. 현재)상 자산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OOO 사진촬영 권리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타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3.10.)에는 “계약시 보증금 OOO원을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았고 주주 OOO이 보내달라고 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위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3.10.)에는 “본인은 명의상 OOO간 체결한 계약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대표인 본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에 청구인이 양도인의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실제로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양도인이 신용불량상태이며 다수의 채무가 존재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패소결과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을 반환해야 함을 인지하여 주식반환과 동시에 양도자 체납세액 대납분인 OOO원의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3.3.27.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여 관련 내용증명을 양도인에게 발송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간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의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를 명의신탁이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여가액(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는바,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영세업체인 관계로 세무관리 능력을 갖춘 직원이 없어 부외손금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07.12.31. 현재 은행차입금은 OOO원으로, 차입은행의 대출금원장조회표OOO원이 손금 누락되었음이 법인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이자비용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가된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중 현금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 (-)유보 소득처분 해당액인 OOO원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세무상 부채에서 누락되었다.

    3) 관련 계약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되듯이, 부동산임대차 보증금과 그 외 계약보증금 합계 OOO원이 평가기준일 현재 세무상 부채에서 누락되었다.

    4)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상승하여 영업권산정대상 순자산초과이익에 차이가 발생하여 영업권 가액은 처분청 계산금액OOO원이 되며, 이상의 변동내역을 종합한 쟁점주식의 주식평가액 재산정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은 2008.12.15. 이고, OOO의 사행행위 취소소송 제기일은 2009.6.23.로, 소송 제기일까지 상당기간이 흘렸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주식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동 신고하는 등 임의로 주식 명의를 변경한 것은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는 OOO 포함되어 있어 OOO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양수대금을 OOO의 체납액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실 소유주 OOO의 입장을 무시한 허위 계약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2004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사주로 권리를 계속 행사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과 법인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처분청은 2009년 귀속 OOO원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명목상 쟁점주식을 차명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점,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이후 청구인은 OOO 체납세액 대납분 OOO원에 대한 회수노력 없이 2013.1.31. 청구외법인 조사종결이후인 2013.3.27.에야 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2013.04.22.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바 이는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OOO은 향후 발생할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방해하고 명의신탁 이후 청구인의 배당소득은 실제 OOO의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과세시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행위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7년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 OOO원이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2.10.15~2013.1.31. 기간 동안 법인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적출된 차명계좌는 OOO로서, 청구인이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계좌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의 사업관련성 및 그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이자비용은 부외 비용으로 이자비용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수입과 비용이 동시에 반영되어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추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비용 OOO원을 차감하면 2007년 당기손이익은 OOO원에 불과한바, 해당 이자비용 누락은 회계담당자의 장부관리 미숙이라기 보다는 현금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쟁점법인이 2007년~2011년 매출 누락한 금액은 다음 <표7>과 같이 OOO에 이르고 2005년과 2006년도에도 상당금액을 누락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2005년~2007년 순손익가치를 주식에 반영할 경우 그 가액은 더 높아질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지 주식평가에 유리한 이자비용만을 언급할 뿐 그 자금출처나 매출누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7년 사업연도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부가세예수금 OOO원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으로 자산평가시 미반영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 OOO원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성 자산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전체 매출누락 현금 OOO원을 1.1로 나눈 금액 OOO원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손익에 반영하고 나머지 현금 OOO원은 차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유보처리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현금 OOO원이 자산에 각각 반영되어야 하므로 순자산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OOO원이 부외부채로서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으로 자산 평가시 미반영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차대조표상에 임대 보증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동일 금액의 현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으로 순자산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간의 지분매매약정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소유자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해행위 취소소송 패소 이후에도 청구인은 대금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정황이 인정되어 명의신탁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이자비용은 쟁점법인의 여신계좌조회내역상 쟁점법인의 기존 대출금 OOO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계좌지출내역,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원의 이자비용이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이자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내역(소득금액조정명세)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 OOO원 중 대응원가(매입 등)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 금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모두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OOO원 외에 손금으로 유보된 OOO원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쟁점법인이 추후 납부해야할 부채로 보이는바, 해당 부채가 반영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경영진이 횡령한 보증금 OOO원을 부외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관련자 확인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등이 횡령하여 쟁점법인에 대해 탕감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외부채로 인정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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