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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879
생산일자 2015.07.09.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장 처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하려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거쳐서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9.6.5. 폐업한 OOO에서 2007.10.19.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3.27.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7사업연도말 현재 가지급금 OOO을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한OOO가 매출채권 등으로 회수하고도 장부상 미반영 등의 방법으로 누락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11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한OOO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한OOO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2007.10.19.)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지급금 등 합계 OOO을 200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전 대표이사 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법인이 2007.11.29. 지급없이 주식회사 OOO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 및 2007.12.17. 주식회사 OOO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 합계 OOO과 2007.12.17.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OOO 합계 OOO을 200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3.6.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말 결산을 하면서, 법인장부상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이를 줄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하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의 잔액을 동시에 감액처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7.11.29. OOO의 미지급금 OOO 및 2007.12.17. OOO의 미지급금 OOO을 가지급금과 동시에 감액처리하였고, 이후 2008.1.1. 및 2008.1.9. 반대분개를 하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의 잔액을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2007.11.29.부터 2008.1.9.까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행한 일련의 분개과정은 가지급금 축소를 위한 분식회계이나, 2008년초 수정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으로 인식하고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차보증금은 2007.12.17. 쟁점법인에 입금되었으나, 2007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처리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에 이를 발견하여 2008.1.1. 가지급금을 원상회복하고 임차보증금을 감액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은 2007.12.17.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급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과다계상하였고, 2008.1.1. 이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을 원상회복하였으며, 과다계상된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감액처리하여 결국 자동정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07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 회수를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것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2007.11.29. OOO에 선급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현금유출한 후, 2007.12.14. OOO과 거래한 외상매입금 OOO 중 OOO을 상기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여 외상매입금을 정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외상매입금이 실제 지급된 시기는 2008.1.9.로 이는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가지급금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미지급금을 현금(가지급금 변제, 가수금 입금)으로 분식회계하여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감액처리한 것으로, 이는 현금 OOO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선급금을 계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 현금을 실제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유출한 현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을 쟁점법인에게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쟁점선급금을 보유 현금에서 유출하여 선급금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동 가수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선급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2006사업연도말 이월된 임차보증금 OOO 중 2007.12.17. 쟁점임차보증금OOO을 현금으로 회수하고도 이를 감액하는 대신 가지급금 변제(가수금 입금)로 처리한 것은 그 처리 시점에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분식회계 처리를 하였을 뿐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각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OOO 및 OOO과의 매입관련 미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통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한OOO와 청구인 간에 다툼이 있어 쟁점법인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과 계정별 원장,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바, 2007.12.14. 매입처인 OOO과 거래한 외상매입금액 OOO 중 OOO을 동 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08.1.9.이나 동 금액에 대하여 2007.11.29. 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것으로 분개처리한 후 현금 OOO을 인출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위와 같은 건으로 2007.12.31. 발생한 OOO의 매입관련 미지급금 OOO에 대하여도 2008.1.9.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2007.12.9. OOO 및 2007.12.20. OOO에 선급금으로 분개처리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외유출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자(2007.10.19.)를 기준으로 선급금 계상과 현금인출이 대표이사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사외유출된 상여처분 소득의 귀속자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말 이월된 임차보증금 OOO 중 OOO을 가공계상분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을 감액조정한 것에 대하여 가공자산의 상여 소득처분의 귀속을 두고 한OOO와 청구인의 다툼이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을 염두한 OOO 분양 관련 계약금 OOO을 2006년에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법인의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2007.12.17. 동 금액을 다시 회수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감액 분개 처리 대신 가지급금 회수로 분개처리하였는데,2007.12.17. 임차보증금 OOO이 현금으로 회수되었으나 2008사업연도에 감액처리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된 시점이 대표이사 변경일 이후이므로 동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반대분개 등을 통하여 당초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정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조사하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이 건 소득처분을 한 점, 쟁점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가 이후 반대분개 등을 하였다며 제출한 회계처리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당시 회계처리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회수를 전제로 하고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유보로 소득처분하려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이러한 세무조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