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266
생산일자 2015.05.01.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를 반영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명의신탁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회장의 장인이 OOO 설립한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신도들로서,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OOO 설립된 OOO 계열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 OOO은 남매로서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OOO주를 배정받아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소유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그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평가가액 및 고지세액 등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이므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 중 OOO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OOO는 미혼의 독신으로서 19년간 군에서 근무하다가 OOO으로 예편하였고, 군에서 근무하던 동안 모친이 재산을 증식하여 예편 당시에 OOO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으며, 이후 안경도매업․요식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의 유상증자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 OOO는 OOO의 교인으로서 OOO이 OOO에서 선박OOO을 들여오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여 이에 동참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였다. 한편 동생인 청구인 OOO도 같은 교인으로서 주주로 등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쟁점주식 중 OOO주를 각 OOO주를 이들과 협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이 OOO 실시한 유상증자로 증가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OOO임에도 이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의 주체를 오인한 것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OOO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식출자는 OOO 소속 교인들의 헌신과 출연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신도 중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그 주체를 OOO 등에 소속된 교인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의 증자금 납입이 유상증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OOO이 미리 조성해 둔 비자금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의 소유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증자금을 납입한 OOO이 유상증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어떤 이유로 증자금을 납입하지도 아니한 OOO을 유상증자 주식의 실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추측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므로 부당하다.

 (4)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의 주체는 OOO이 아니라 증자금을 납입한 OOO으로서, OOO이 OOO라는 선박을 매입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주식을 실명으로 보유하면 신탁자에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가장납입을 통하여 제3자 명의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 자사주의 취득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로 귀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회사가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에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이라도 존재하여야 회사에게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OOO이 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환에 따른 자사주의 취득 자체만으로는 동사에게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국세나 지방세의 1차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OOO에게 동사가 체납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적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으며, OOO이 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여도 자사주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OOO에게 주식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OOO은 창사 이래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OOO이 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여도 자사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OOO과 사이에 제3의 특수관계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OOO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차명주주들에게 제공된 증자금도 증자 이후에 OOO에 다시 귀속되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OOO의 자산이 감소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OOO이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OOO은 OOO 설립되어 평가기준일인 OOO에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회사이고 또한 OOO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순손익액에 의한 주식가치의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순손익액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어서 3년간의 순손익액이 없음에도 단순히 2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추정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순자산가치에 의해 OOO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10.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6) 또한,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결정례(조심 2008서4078, 2009.12.28.)는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 발행 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그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액을 OOO원{(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명의로 OOO원이 예치된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 대금을 OOO가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권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납입되었는지 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OOO 유상증자시 명의상 주주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받은 주주의 명의로 주식대금이 납입된 것처럼 금융증빙이 조작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의 주체가 OOO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기간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OOO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은 조사과정에서 OOO의 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OOO의 차명주식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OOO에서 차명주식 여부에 대해 가장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임직원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개인주주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전부를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쟁점주식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 OOO은 OOO와 관련된 계열사의 임원을 직접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OOO을 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OOO은 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최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또한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종전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 OOO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의 지도자로서 그 OOO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장인으로 OOO를 창시한 OOO 계열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을 창건해 운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은 OOO를 설립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 후 OOO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표2> OOO 자녀의 OOO 주식 보유 현황

<표3> OOO의 타법인 주식 취득 현황

  (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주체를 OOO이 아닌 OOO 교인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OOO의 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 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이 모두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OOO의 OOO도 유상증자의 증자금 납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주체를 OOO이 아닌 증자금을 납입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첫째 불복과정에서 당사자가 법리를 오인하여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의신탁의 주체를 OOO라고 주장하였다가,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한 후에는 다시 명의신탁의 주체를 OOO인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수시로 주장을 변경하는 점을 보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둘째,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으로 그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하는 방법(이 경우 흔히 회사 임직원이나 임직원의 가족 또는 사주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이 발행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은 과거에 국내의 대기업들에서도 이용된 방법이지만 이 경우 비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사 선임권,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통 사주가 행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사주로 보아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지 이를 회사 소유로 본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셋째, OOO은 OOO에 OOO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그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그 후에도 OOO를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선내 매점, 식당에서 발생하는 현금수입 금액 중 OOO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여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였으며 그 중 OOO원 이상의 자금을 OOO 측에 전달한 것으로 회사 직원인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이러한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OOO과 대표이사인 OOO을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서는 OOO을 기소한 사실이 있음)되었는바, 이처럼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OOO에게 전달된 점을 보더라도 조성된 비자금의 궁극적인 소유자 내지 향유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보더라도 OOO에 조성된 비자금 역시 그 궁극적인 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자금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어 발행된 주식의 소유자는 당연히 OOO인 것이며,

 넷째, OOO이 자녀 등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한 OOO에서는 기존에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OOO이 OOO 외 7명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OOO에 약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바 OOO에서 OOO 주식 매매대금 조로 OOO 외 7명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후 당시 OOO의 임원인 OOO의 임원인 OOO에게 순차로 넘겨진 후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실제양도자)인 OOO 측에 모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바, 마찬가지로 OOO 유상증자시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OOO운 주식 OOO주를 OOO원에 OOO에 양도하자, OOO에서는 OOO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해 마치 OOO 등과 거래를 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해 놓은 직후 OOO 등 명의 계좌에서 동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OOO의 임직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고 동 자금은 OOO의 주식을 OOO에서 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OOO측에게 반환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만일 OOO 등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면 동 주식을 OOO에 양도한 대금을 OOO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금을 OOO 임직원을 통해 OOO 측에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해 OOO 그리고 청구인 등 OOO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다섯째, 회사는 합병 등 일정한 경우(「상법」제341조 및 제341조의 2)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회사 소유로 보는 경우 회사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에 빠지는 점을 보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회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OOO를 OOO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OOO부도가 발생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경영권을 상실하였다. OOO는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도 발생 후 OOO은 차명주주를 내세워 OOO을 설립하고, OOO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하고, OOO를 설립하였으며, OOO을 설립하였다. OOO은 OOO의 여객선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고, OOO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OOO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OOO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OOO이 차명주주를 내세운 위장계열사들이 법정관리중인 OOO의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OOO을 재건하였고, OOO에는 식품사업부OOO만 남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OOO은 위 OOO명의로 명의신탁해 놓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OOO은 OOO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OOO에서 OOO 말 현재 지분 OOO를 보유한 관계사이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을 포함한 OOO의 주요 계열사들의 설립․인수 배경은 OOO이 제3자를 내세워 당해 법인들을 설립․인수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법정관리중인 OOO의 자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 놓고, OOO에 부도처리된 OOO의 주요 사업부를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하도록 하여 OOO을 재건하는데 있었다.

  (바) OOO은 표면적으로 볼 때 OOO에 속한 각 계열사의 주식을 단 한 주(株)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OOO에 대하여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OOO이 이 사건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OOO에 속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 또는 회사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OOO의 부도시 계열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기존에 자신이 한 연대보증 때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력이 있어, 그 후 그룹을 재건하면서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의 발행법인들인 여러 계열사를 신설, 또는 증자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어떤 경영위기가 닥치더라도 다시는 대주주로서 전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모두 신도, 임직원 등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은 OOO 계열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측근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어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을 하였다.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은 모두 명의자 소유가 아니라 타인이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은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명의자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하는 주주권(이사선임권 등)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상응하는 주주권을 OOO이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밖에 다른 증거자료에 근거해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으로 판정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OOO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신주 청약시 신주청약서와 더불어 청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는바, 청구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인 OOO이 당시 OOO의 임직원을 경유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 등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OOO 기준 OOO의 자(子)인 OOO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차명주식을 포함하면 OOO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OOO과 그 특수관계자들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은 다수의 부동산과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소유자가 OOO인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시 부담할 취득세도 회피한 것이다.

<표4> 쟁점법인의 OOO 주식변동 내역

 또한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 기준으로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하므로, OOO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5) 청구인들은 OOO이 OOO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인 OOO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해 순손익액의 평균을 산출할 수 없고 또한 신고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도 없어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쟁점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다) 이처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가 없게 되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라) 이와 같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법령이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증법 기본통칙 63-56…13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 불과한 경우에도 2년간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63-56…13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증법 기본통칙>

  (마)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0두26988(2012.4.26)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OOO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OOO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판례는 평가기준일이 OOO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당시의 사건에 관한 판례이나,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OOO 경우로서 그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 자체가 다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OOO은 OOO원 등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OOO 기간에 경상이익만 발생하고 특별손익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OOO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인용한 다른 대법원 판례(2006두16434, 2008.12.11.)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을 기본통칙에 따라 2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그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 OOO원이 되고, 이는 순자산가치 OOO원보다 더 크므로 순손익가치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들은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만 희석가치를 반영하도록 상증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가 2011.7.25. 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이 개정된 후에야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희석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러한 법령 개정 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희석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에도 해석(대법원 2002두9667, 2003.10.10.)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OOO이 아닌 OOO의 집합체 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합의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⑤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주식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이고, OOO는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대금(OOO원)을 납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서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당해 계좌에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OOO에는 청구인 OOO가 OOO원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015년 1월 작성 사실확인서>

<OOO이 2015.1.5. 작성한 사실확인서>

  (라) OOO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2014.6.24.)에서 OOO의 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차명주주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월 유상증자로 명의상 주주가 되어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처분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OOO 외 17명은 이의신청시 자신들이 차명주주임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OOO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해 OOO가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5년 1월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차명주주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OOO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2014.6.24.)에서 OOO의 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이고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차명주주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개인주주인 OOO 외 17명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이 차명주주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를 OOO의 집합체 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의 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 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은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이 OOO 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 대표이사 OOO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0쪽)에는 OOO의 개인주주는 차명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이 2014.6.24.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이 발행된OOO의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된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며, 유상증자 자금의 원천은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고 차명주주들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1년에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이 2014.6.20.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4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여객선의 식당․매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의 예금계좌 등에서 보관하다가 차명주식과 관련된 대금납입 등에 사용하고 비자금의 일부는 OOO회장이 있던 OOO으로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이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OOO이 계열사의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으로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면서 제시한 OOO 등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OOO이 계열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OOO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OOO 회장이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관계자 3명은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 소속 교인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에서 주식 및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직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발행된 OOO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은 차명으로 등재된 개인주주들이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 대금은 OOO이 운항하던 선박의 식당 및 매점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1년에 OOO 회장이 있던 OOO으로 보낸 사실이 OOO의 진술에 나타나므로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OO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관련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계열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OOO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주청약에 관련된 주식청약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의 임직원을 통해 OOO과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는데 장애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차명주주인 OOO의 조사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OOO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발행된 OOO의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지분율이 OOO(총 발행주식 수 OOO주)에 불과하여 이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OOO(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이므로 쟁점주식은 결국 자기주식이므로 이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OOO 및 그 특수관계자의 OOO 보유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나, 차명 보유주식을 포함하면 지분율이 OOO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며, 또한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나) OOO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OOO을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동 자료에 의한 OOO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재무현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조심 2014광524, 2015.1.12. 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OOO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은 OOO가 되어 이들은 과점주주가 되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OOO이 보유한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 설립된 OOO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이 없고 평가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도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OOO 설립된 OOO의 경우 평가기준일1(2000.12.31.)까지 2년간(1999년 및 2000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OOO 하여 순손익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후, 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 1주당 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OOO를 가산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에 상증법령에 미비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러한 주식을 평가하여 왔으며, 기본통칙이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상증법 기본통칙 63-56…13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적용되던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당시 법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달리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끝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OOO 유상증자(1주당 인수가액 OOO원)로 OOO주를 추가로 발행(종전OOO주)하였으므로 증자로 인해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을 기준으로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은 OOO이 되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OOO를 가산하면 1주당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나) 처분청은 순손익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주식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고려함이 합리적인 점, 순자산가치의 계산시에는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순손익가치 계산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주식수가 서로 다르게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 순손익가치는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점,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청구주장대로 순자산가치OOO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위 (5)에서 본바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은 1주당 OOO,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OOO를 가산하면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후단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전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무상증자전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5)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6) 지방세법(2001.1.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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