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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하고 해당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377생산일자 2015.04.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와 쟁점보항비 중 일부(채권)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11.28. 설립되어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 ~ 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OOO(2011년 OOO2012년 OOO)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주보상비 OOO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8. 청구법인에게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계약조건에 따라 받지 않기로 한 위탁관리비(지입료) 미수취를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은 청구법인과 화주인 OOO그리고 지입차주인 운송기사가 합의하여 청구법인이 운송기사로부터 지입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위탁관리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입 위수탁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와 지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화주)과 지입차주간 운송주선을 하여 지입차주에게 운송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매출원가를 인식하게 되는데, 지입차주에게는 이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OOO경우 우리나라 운송 현실상 존재하는 다단계 지입을 방지하고 운송기사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총 마진을 7.5%로 한정하기로 청구법인과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기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다른 화주와 다르게 OOO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지 못하도록 운송계약에 명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입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화주로부터 받는 마진율은 평균 3〜4%임에 반해 OOO로부터 받는 마진율은 7%인바, 여기에는 OOO지입차주에 대한 지입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보상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은 합의에 따라 채권액을 조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3.31. OOO소재 물류창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OOO로부터 받게 되는 토지 수용에 따른 영업 및 이주보상비(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OOO쟁점보상비 채권의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4.27. 채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담당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쟁점보상비는 임차인 OOO이주보상을 위해 OOO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임대인의 소유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쟁점보상비 총액 OOO중 OOO이주를 위해 실제 지출한 OOO제외한 OOO반환받는 것으로 2012.12.31.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일방적인 채권포기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아낸 것이므로 포기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관리비(지입료)를 청구하지 않아 소멸된 매출채권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위수관리비(지입료)를 받아야 함에도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만 2011~2012년 위탁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어 위탁관리비(지입료)가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OOO지입차주로부터는 위탁관리비(지입료)를 별도 징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와도 일반 지입차주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운송계약과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서로 권리‧의무와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 위수탁관리비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서 위수탁관리비에 대하여 별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OOO체결한 계약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그리고, 만일 청구법인이 OOO와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최대수수료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수취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총수수료에 대하여 지입차주와 최대수수료율을 비교‧정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비교‧정산과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주보상비)을 받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임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이 OOO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부동산임대차계약시 이주보상비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이주보상비의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2.12.7. 이주보상비 중 OOO만을 지급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주보상비에 대하여 2011년, 2012년 계속적으로 OOO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주보상비의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특약사항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내용에 따라 이주보상비 중 OOO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변호사 자문 내용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문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이주보상비에 대하여 실제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주보상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합의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지입료)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금액(이주보상비)을 받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청구법인이 운수회사, OOO화주로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수료에 대하여 “직영차량의 경우 실적제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위수탁차량의 경우 7% 이상의 총액기준 수수료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청구법인과 OOO및 청구법인의 지입차주간 사전 협의를 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회신문”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의 위탁수수료 관련 질의에 대하여 “귀사에서 확인요청한 ‘운송계약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지입‧위수탁차량의 경우 7% 이상의 총액기준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우리나라 운송현실상 다단계 지입을 방지하고 운송기사가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지입료 포함하여 수수료 7%로 귀사와 합의한 내용이며, 향후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서 상에 지입료 포함을 변경토록 하겠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화주들로부터 받는 마진율은 평균 3〜4%임에 비해 OOO마진율은 7%이고 여기에는 OOO지입차주에 대한 지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른 화주들의 평균마진율이 3%로 되어 있는 “OOO전산데이터”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운송계약과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서 위수탁관리비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수탁계약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OOO체결한 운송계약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수탁관리 계약서”,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 등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간 작성한 차량위수탁계약서 8건 및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OOO운송계약서”, "OOO-용차 운송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변경계약서(2009.3.30.)”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 명도 시 임차인(OOO)은 목적물 원상복구 공사비로 OOO부담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영업 및 이주보상비는 임대인(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며, 임대인(청구법인)은 원상복구 공사비용을 임차인(OOO)에게 추가청구하지 않고, 임차인(OOO)은 보상비에 대한 임대인(청구법인)의 소유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쟁점보상비 채권의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2011.4.27. OOO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장지동이전보상금 반환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바, 동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로부터 수령한 OOO위 “임대차변경계약서(2009.3.30.)”의 특약사항에 따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총액 OOO중 OOO이주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OOO제외한 OOO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OOO영업외수익(잡이익, 장지동 이주보상비)으로 계상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전표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송기사로부터 지입료를 받지 않기로 청구법인과 OOO및 지입차주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탁관리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운송계약과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위수탁관리비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서 별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OOO체결한 계약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와도 일반 지입차주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관리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위탁관리비(지입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고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은 OOO와의 합의에 따라 채권액을 조정한 것임에도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보상비 OOO중 OOO만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명시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비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OOO억원을 지급받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동 보증금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 합의에 따른 채권액의 조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 중 OOO받지 아니한 것을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고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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