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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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전-1332
생산일자 2015.07.07.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일 이전에 청구인이 0000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 이후인 2000.0.0. 청구인과 0000가 쟁점계약을 조건부로 합의해제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25. OOO와 주식 교환 및 인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13.11.27.(명의개서일) 카메룬 유한책임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8,7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작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3.12.18. 정OOO에게 OOO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2.28.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총 61,266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8.21.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가 미화 OOO 달러를 OOO에 출자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은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지분 64.5%(64,942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OOO은 2010년 12월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청구인은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중국인OOO를 만났고, 그와 2013.6.25.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의 내용은 OOO의 지배회사가 되는 합작법인 OOO를 설립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광산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주식 49%를 인수하며, OOO는 미화 OOO를 OOO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주식 51%를 인수하며, OOO가 출자하는 미화 OOO는 OOO의 광산개발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였으나, OOO는 미화 OOO를 출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현물출자의 대가로 OOO의 모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2014년 3월 OOO의 지분 38.9%를 인수하였으나, OOO는 계속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여러차례 OOO에게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며, 2014.7.8. 계약해제 및 주식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와같이 쟁점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2013.11.27. OOO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정청구일 현재 쟁점주식은 원상회복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약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3.11.27. 쟁점주식을 합작법인인 OOO에 현물출자한 다음, 2014.2.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8.21.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매도인)과 OOO(인수인)는 2013.6.25.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문에는 “매도인은 OOO의 신주 28,824주와 교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OOO에 출자·양도·이전하고, 인수인은 OOO의 신주 29,999주와 교환함으로써 OOO를 통하여 미화 OOO의 현금 및 상품을 OOO에 투자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2조(계약의 해지/종료)에는 “매도인이나 인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과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는 인수인 또는 매도인에 의하여 Subscription Closing 이전에 종료될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든 본 계약에서 예정하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매도인의 주식이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OOO로 이전된 경우 또는 인수인에 의해 Purchase Price가 이미 OOO에 지급된 경우 OOO는 주식과 Purchase Price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2013.11.27. OOO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도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는 미화

OOO에게 미화 OOO를 대여해 주었는바, 청구인은 2015.5.8.까지 미화 OOO를, 2015.7.8.까지 나머지 미화 OOO를 상환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채권채무가 정리될 때까지 OOO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는 청구인이 채무상환을 완료하면 쟁점주식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7)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2013.11.27. OOO로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은 2014.2.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때에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조세채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 경정청구일 이전에 청구인이 OOO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 이후인 2015.2.8. 청구인과 OOO가 쟁점계약을 조건부로 합의해제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