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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중-0736
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년까지 (사)XXX 근로자로 근무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느티나무를 심은 사실은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5.21. 인천광역시 OOO 전 2,1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7.19.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2.9.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78.4.1.부터 2000.1.8.까지 (사)OOO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4.5.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2월에 인천광역시 OOO 전 2,215㎡를 매입하여 농사일을 계속해오던 중 1987년 5월 쟁점농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위 농지들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로 퇴직 후 농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매입하게 되었고, 인천광역시 OOO 농지에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채소류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년까지 OOO에 근무하였으나 OOO인 관계로 8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직종이었고, 퇴직 이후에는 전업으로 농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양도시까지만 해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다.

  쟁점농지는 구입 당시부터 포도나무 재배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8년까지 포도나무와 각종 채소를 심어 경작을 해왔고, 이는 같은 지역에서 수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영농회장의 확인서로도 증명되며, 처분청도 현장실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여 쟁점농지의 현황과 청구인의 농업종사 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오래되어 거래내용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OOO을 통해 구입한 비료, 퇴비, 씨앗 등을 구매한 자료와 쟁점농지가 재산세 과세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매년 OOO에서 실제 지목을 조사하여 농지로 분리과세한 점 등을 통해서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청구인의 암 발병으로 인해 일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 가로수 나무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어 주변의 권유로 비교적 관리가 쉬운 느티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매입이 되지 않아 조경업자를 통해 2009년부터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조경수(느티나무)를 베어 원래 농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조경업자에게 나무를 일괄 매각하고 농지로 복구하여 매매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유가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농지의 모양과 조경수 재배에 대한 의구심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면서 증빙 서류로 농지원부, OOO의 매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1978.4.1.부터 2000.1.8.까지 (사)OOO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농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00년 5월, 2006년 10월 촬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위성사진(2008년, 2011년) 등을 살펴보면, 최소 2000년도 이전부터 묘목이 아닌 성목이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수인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도 “위 중개물은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느티나무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벌목을 필하여 매수인한테 매각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목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조경업자 OOO에게 확인한 바, 2012년 양도 당시에는 벌목을 한 것뿐이고 벌목 대가로 오히려 OOO이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OOO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유는 조경수로서 관리(전정작업, 사이작업)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느티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조경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벌목대가로 OOO이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항공사진 등에는 판매를 위해 수목을 굴취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어 벌목을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수목의 관리․재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판매목적으로 조경수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제외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재촌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8.4.1.부터 2000.1.8.까지 OOO에 근무하였음이 (사)OOO가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4.11.11. 최초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인천광역시 OOO 전 2,215㎡을 1983.2.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1985년~2012년 기간의 위 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통상적인 밭의 모습이 보이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조경업자 OOO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쟁점농지 양도시 느티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어서 조경업자에게 조경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벌목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4.2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양수자 OOO과 그 배우자, 마을 주민 OOO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과 그 배우자는 인근 OOO에서 농사를 짓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OOO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쟁점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심겨진 느티나무는 필요 없어 청구인에게 벌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구입한 농지에는 파를 심어 둔 상태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2) 마을주민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중개한 자로서 현재 인천광역시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OOO에서 살아 왔고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다. 쟁점농지는 취득 당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최씨 삼형제가 처음부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며 포도 외에 감자, 참외, 파, 마늘 등도 재배하였고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참외를 직접 얻어먹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에서 가로수나무를 매입한다는 소문에 청구인이 느티나무 묘목을 심게 되었으나 느티나무는 판매되지 못했고 그 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 마을에 당시 가로수나무로 은행나무, 벚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행나무는 실패했고 벚나무는 상당히 잘 팔렸다.

   (마) 쟁점농지의 지적도 및 2000년 5월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00년 5월, 2006년 10월), 인터넷 포탈사이트(다음 및 네이버)로 확인되는 쟁점농지의 항공사진(2008년, 2011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OOO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포도 재배를 위해 쟁점농지를 구입하였고, 1987년 5월 취득 후 1998년까지 포도나무와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OOO이 2013.12.3. 작성한 영농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제시한 2002년 및 2009년~2012년의 OOO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조경업자 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농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중개물건은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느티나무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벌목을 필하여 매수인한테 매각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13.3.19. OOO이 발급한 확인서 내용 중에는 OOO 작업자의 경우 중량물이나 다량의 산화물을 운반하는 대형선박의 입출항시에만 작업을 실시하였고, 대형선박도 당시에는 드물어 홀드나 윈치에 비해 작업일수가 현저히 낮아서 타 작업군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2000.1.8.까지 (사)OOO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느티나무를 심은 사실은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양도 당시 느티나무를 벌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의 쟁점농지 항공사진에는 수목이 우거져 주변 임야와 구분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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