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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5765
생산일자 2015.02.11.
AI 요약
요지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 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고정거래처에 제공한 환경ㆍ소방ㆍ탱크관리 교육 등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수집․가공처리하여 정제유를 생산 후 알루미늄자재 제조업체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출자임원인 OOO(부사장)에게 2009사업연도에서 2012사업연도까지 OOO으로 이하 “쟁점임원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하고,

  OOO 외 2명”이라 한다)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2009사업연도에서 2012사업연도까지 OOO으로 이하 “쟁점사원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한뒤,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5.부터 201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4.5.22. 처분청은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임직원(2009년~2012년)은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같이 대표이사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도 법인통합조사시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받았고, OOO은 2008년 이후로도 계속하여 상시 근무를 하다가 2012년에 퇴직하였으며, OOO은 2008년 세무조사시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세무조사 관련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조사공무원도 OOO의 급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도 실지 근무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던 점, 2008년도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은 OOO도 정식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2009.3.31.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이며, 당시 상정안건 중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 등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사항도 아니어서 공증비용 절감차원에서 따로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임원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OOO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조사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가 OOO이 실제로 퇴직한 2012사업연도에 OOO원을 손금산입(추인사유는 OOO 퇴직급여 중간정산분에 대해 2012사업연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함)한 점, OOO은 일주일에 몇 번씩 출퇴근을 했으며 현재도 청구법인에 재직중이고, OOO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30~40분 내외의 출퇴근 거리이며, OOO은 내근 위주의 경리파트 업무, OOO은 외근 위주의 영업파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서명․날인한 결재서류, 명함, 영업관련 법인카드 결제내역, OOO 등이 식사를 하였던 인근 구내식당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임원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나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등에 소재하는 일부 OOO배출업소들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어서 OOO에게 의뢰하여 소방, 환경업무 및 저장탱크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OOO 외 2명은 OOO수거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한 점, OOO배출업소들에 대한 소방, 환경업무 및 저장탱크 관리 등의 교육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이며, 일부 OOO배출업소들에 대한 교육 등을 OOO 외 2명에게 의뢰하면서 쟁점사원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볼 수 없으며, OOO 외 2명은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원급여는 청구법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설령 인건비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OOO 외 2명이 서약서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은 조사진행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OOO 이사 등을 속이고 회유하여 거짓된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로부터 서명을 받은 4~5장의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공무원이 이미 작성된 상태의 출력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일자는 2014.1.28.로 되어 있었고, “모든 조사가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명만 하면 다 끝나니 안심하시고 서명하십시요.”라는 거짓말과 회유를 하면서 OOO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확인서의 내용을 알게된 OOO와 세무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따지니 사무실의 CCTV에도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며 반박을 하였고, OOO와 세무대리인이 CCTV녹화내용을 요구하자 절차 등을 이유로 얼버무리는 등 모든 확인서가 OOO를 속이고 회유하여 서명받은 확인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2009.3.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는 임원 지급규정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 OOO는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이 없음을 진술한 점, 경리업무는 OOO 이사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 출장(2014.1.15., 2014.1.22., 2014.2.4.)하여 운영현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OOO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맡은 업무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8년도 법인통합조사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OOO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확인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사주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OOO가 법인설립시 공장장이란 직책으로 영입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OOO을 각각 총무이사, 영업이사의 직책으로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실운영자 OOO” 부분을 추가하고 총무과 OOO 옆에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추가 기입한 조직도를 제시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직도는 신뢰성이 부족한 점, OOO은 2012년 8월에 개업한 음식점으로 쟁점임원급여의 대상기간인 2009~2012년도에 OOO이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외 2명 뿐만 아니라 다른 매입거래처들과도 아래 <표1>과 같이 차량을 지원하여 각 지역별로 OOO를 수거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차량을 지원한 사실로 OOO 외 2명에 대한 근로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원급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나 폐기물인계서 등의 관련서류는 OOO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OOO를 수거하여 공급하는 다른 매입 거래처들도 공통되는 사항으로 쟁점사원급여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14.1.28. 확인서 징취시 조사청에서는 OOO에 대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총 2차례 출석을 요청하여 OOO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4.1.21. 및 2014.1.28. 조사청을 방문하여 문답형진술서를 징취한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4.1.28. 2회 진술서 작성이 끝난 후 서명을 받았고, 조사관청이 확인서에 서명받은 날짜와 시간을 왜곡할 이유가 없는 점, 조사청은 총 13건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은 총 13건의 확인서 중에서 단지 2014.1.28.자 확인서 3건에 대해서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했다는 것이 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CCTV와 관련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절차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사실 역시 없고,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 작동되는 CCTV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상녹화 장비를 가동한 사실이 없고, 진술서 징취 당시에도 영상녹화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 ○○가 공증한 주주총회 의사록(2009.3.31.)을 보면, OOO은 이사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회의록(2009.3.31.)을 보면, 2008년도 대차대조표 등 결산보고서 확인의 건, 임원 급여지급규정 승인건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가 참석하여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원 급여 지급 규정(2009.3.31.)의 제5조(임원의 보수기준)를 보면, OOO 이사는 2009년 1월부터 월 OOO원으로 하며, OOO 이사는 임원승진일로 기준하고, 임원의 보수인상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결재전표, 내부품의서 결재내역 등을 보면,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OOO의 확인서(2014.3.14.)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사원들과 같이 중식을 취식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 서약서(2007년 1월)를 보면, OOO 외 2명은 지정폐기물 수거 및 운송함에 있어 OOO를 타 업체에 불법유통하지 않고, 배출업소들에 소방, 환경업무, 기타를 전담하여 관리 교육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 등의 확인서를 보면, OOO 외 2명이 청구법인의 사원임을 확인하고, 환경, 소방서류 업무 및 지정폐기물 저장탱크관리 등의 관련 교육 업무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외 2명의 폐기물 간이인계서 샘플을 보면, OOO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OOO 외 2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

  (자) OOO을 명함 사본을 보면, OOO은 관리이사로 되어있다.

  (차) 기타 OOO 외 2명의 방문업체 명세서, 환경기술인(수질일반) 법정교육 알림공문(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11509, 2009.9.29.),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공문(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4781, 2008.6.13.)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2월)를 보면, 등기이사 OOO의 경우 각각 49%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및 투자자로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구체적인 보수지급 규정이 없이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금 성격의 지출로 판단되며,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 외 2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 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함에도 OOO배출업소의 관리교육 등의 책임을 부여하여 특별급여 명목으로 월 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은 청구법인 설립 초기부터 OOO수집차량의 운전기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OOO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교육 등은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쟁점사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1회 진술서(2014.1.21.)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이자 대주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OOO은 부인으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지만 근무를 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OOO는 사무실에서 회계쪽 일을 하고 있고, OOO은 투자자로서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는데 처음 투자할 때 관리차원에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기도 했으나 이자를 받는 대신 급여를 달라는 정도로 얘기가 돼서 급여를 준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세무대리인 참여하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회 진술서(2014.1.28.)를 보면,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은 별도로 없고, 급여지급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OOO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출근하는데 OOO 이사를 통해 자금입출금 관계나 매출 관계를 확인 및 결재도 하였고, OOO은 매일 출근하여 영업도 하였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고,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있어 배당금을 급여로 준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입처(개인사업자) 중 OOO 외 2명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장관리 차원에서 기름유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직원으로 등재해서 성과급 형태로 월 일정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들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라기 보다는 하는 일에 있어 책임감을 좀 더 느낄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세무대리인 참여하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2012.8.30.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확인서(2008.10.22.)를 보면, OOO은 2006년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OOO의 확인서(2014.1.28.)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었으나, 주주(지분 49%)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정관이 정한 이사(임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고, OOO 외 2명은 청구법인에서 OOO를 수집하는 매입거래처(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3.31. 주주총회 및 임원급여지급규정,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2009.3.31. 주주총회 의사록 등, OOO 등 명함 사본, 개인사업자 OOO 외 11명의 서약서, 청구법인 정관, OOO 등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청구법인의 연도별 차량보유 현황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고,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쟁점사원급여는 청구법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조사진행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가 공증한 주주총회 의사록(2009.3.31.) 등을 보면, 임원지급규정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지급규정은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었으나, 정관이 정한 이사(임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고, OOO 외 2명은 OOO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외 2명은 개인사업자로서 이들이 기존 고정거래처에 제공한 환경, 소방, 탱크관리 교육 등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