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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조심-2015-구-1327생산일자 2015.07.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한 장부상의 재고일뿐이고 직원들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횡령시점, 횡령장소도 달라 당초 과세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11년 7월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매각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2014년 1월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매각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신고내용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보아 2012.12.3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차대조표상 OOO원의 상품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가 재고자산 등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2014.1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 및 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2007년 매출액 OOO원, 2008년 매출액 OOO원 등 국내 전선유통분야에서 손꼽힐 정도의 비약적인 매출신장을 해왔으나 2008년 말의 전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가 급락하자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고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면서 2009․2010사업연도에 걸쳐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고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생불능판정까지 받게 되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2012년경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일부 국세체납 사실은 있었지만 폐업할 의사가 없이 사업구조조정 등 살아날 길을 찾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폐업처분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예규 등에서는 재산가치란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폐업시 실제로 남아 있는 재화가 화폐로 교환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2012사업연도말 현재 장부상 재고는 2009년 발생한 대규모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처리하지 못하여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재고일 뿐인데도 처분청은 재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중 일부를 직원이 빼돌려 횡령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가액중 당해 확정판결문에 언급된 재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확정판결문에 따른 약 OOO원의 재고금액을 재무제표에서 삭감하여야 했으나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상함으로써 실지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04년에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2011.7.20. (주)OOO에 매각하였고, (주)OOO는 같은 장소에서 2011.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개시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매각한 후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직권폐업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기말재고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였으며, 201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일반매입 OOO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2012.12.31. 재고로 남아있는 OOO원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으로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다.

 (3)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종업원이 OOO원의 재고금액을 횡령하였으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업원 OOO의 OOO 판결문 내용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일시와 장소를 보면, 청구법인의 재고품이 아닌 OOO 소재의 (주)OOO 소유의 전선 등 시가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횡령일시는 2008년과 2009년이며, 2010.1.28. OOO확정판결받은 점으로 볼 때, 재고자산 망실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부에 반영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며,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잔존 재고재화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3)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더라도 직원 횡령으로 확정판결 받은 재고분을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법인세 신고현황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8.8. 사업장(건물․토지)을 주식회사 OOO로 매각하였고 사업장 이전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12.12.31. 직권폐업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9. 2012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상 상품계정에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에 대한 신고 사실이 없는 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도 매각 등 처리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품재고자산 OOO원에 대해 전국평균부가율OOO을 적용하여 OOO원을 시가로 계산하였고, 차량운반구 OOO원에 대해 폐업시 미상각 잔액 OOO원을 시가로 계산한 후 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하고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시가 OOO원의 재고를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이유로 폐업시 재고재화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당해 횡령금액의 원가가 얼마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횡령일시가 2008․2009년인 점, 시가 OOO원의 재고 횡령장소도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인 점, 재고자산 망실에 대한 장부계상이 없었던 점, 설사 장부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부외자산 또는 음성적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8년 국제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2009․2010사업연도 OOO원의 재고처분손실 발생으로 2010사업연도에 사업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2012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생불능판정을 받았고 이에 국세를 체납할 수 밖에 없었을 뿐, 폐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살아날 길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중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2009사업연도에 재고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지 못하고 장부상으로만 남겨진 재고이므로 처분청이 재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항변서 제출과정에서, 2008․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횡령하였다는 법원 확정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당해 횡령금액 시가 OOO원에 대한 재고를 장부상 반영하지 못하였다.

    1)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고OOO, 2010.1.28. OOO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2) 범죄일람표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상품재고 OOO원이 확인되나, 재고자산 관련 손실이 계상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8.8.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매각하였고, 2012.12.31. 직권폐업 처분일 이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이 확인됨에도 휴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분한 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에 대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처리하지 못하여 실제로 남아있지 않은 장부상의 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무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장부상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횡령금액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횡령일시가 2008․2009사업연도에 전혀 장부계상되지 않아 부외자산 또는 비정상적인 유통 상품 등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횡령시점이 2008․2009사업연도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시기인 2012.12.31.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시가 OOO원의 재고 횡령장소도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인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직원 횡령에 대한 법원판결문상의 재고를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5조(등록)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제68조(결정·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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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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