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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727생산일자 2015.04.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30. 주식회사 OOO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2년 3월 개업하여 건축․토목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합계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여년 전에 본인의 제부인 OOO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빌려달라기에 주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를 한 바도 없고,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여 왔고, 남는 시간에 OOO에서 주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으며, OOO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서 아파트의 일을 하기도 하였는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할 것(조심 2011서97, 2011.5.1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부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 대표인 OOO(청구인의 제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역시 체납법인의 주주등재에 반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2.3.20. 설립되었고, 청구인, OOO임원 등재내역은 다음<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9.30.에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OOO2014.7.2.경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지급한 바 없으며, 청구인, OOO대한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역은 다음 <표5>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12.22. 발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거가족 현황은 다음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4.부터 2011.4.13.까지 OOO주부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1.1.1.부터 2012.12.31.까지 OOO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2008.11.1.부터 2014.8.18.까지 근무한 OOO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2015.3.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주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평생 가정과 자식들을 돌보아온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나 경영 등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단지, 제부가 주주나 임원 등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부탁하여 가족간 유대관계를 해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부탁받은 서류를 준비해 준 것일 뿐, 당시 그 서류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건 부과처분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나) 현재 제부(OOO)는 사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고로 사망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동생(OOO)은 사업실패와 남편의 사망으로 집을 압류당하고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일가친척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임원으로 무단등재시켜 발생하게 된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명의도용에 대하여 고발하는 등의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을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관여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지급 받은 바 없고, 현재 남편이 암 4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상태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전업주부로서 액면가액 OOO천만원에 달하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지분율은 OOO에 비해 적은 10%이고, OOO모두 최근까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3.6.17. 사임 후 다시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으며, OOO등 다른 주주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14년 중 일정기간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0년 6월부터 약 11개월간 OOO에서 주부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거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2014년 7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같은 해 9월 무실적을 사유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OOO에게 의견진술을 종용하거나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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