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9., 2014.10.1., 2014.10.2. 청구인들에게 한 2012.3.28.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0.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5.13.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2009.9.8. 및 2010.1.30. 청구인 성OOO로부터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된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들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3.28. 사망함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사업내역이 없는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성OOO 예금계좌 잔액 OOO원, 신고 누락된 피상속인 예금계좌 잔액 OOO원 및 피상속인의 차량리스 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총 OOO원)하고, 2011.9.1.부터 2012.2.27.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 성OOO 명의인 정기예금(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으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OOO원(위 성OOO 예금계좌 잔액 OOO원과 합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기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하며,
2008.4.7.부터 2012.2.13.까지 피상속인 또는 성OOO(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딸(김OOO 및 김OOO로서 김OOO는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미달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에게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하고, 2009.9.8.부터 2010.8.20.까지 피상속인 또는 성OOO(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아들 김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청구인 성OOO로부터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을 각각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하여 2014.9.29., 2014.10.1., 2014.10.2. 청구인들에게 2012.3.28.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0.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김OOO), 2011.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OOO)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2014.12.29., 2014.12.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과 상속인들의 생활비 등을 위한 청구인 성OOO의 예금계좌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금액은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인 어머니 성OOO가 청구인인 아들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이는 OOO(전화번호 : 02-6***-8***) 등의 수강료 등으로 지출된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또한, 쟁점④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건물의 임차인인 이OOO(청구인 성OOO의 조카)의 전세보증금 반환액 OOO원 중 일부인바, 2010.7.23.과 2010.7.24.에 OOO원을 이OOO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이 계좌이체하였고, 잔액은 김OOO이 OOO원(쟁점④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OOO에 지급한 것으로 이OOO의 예금거래명세표, 주민등록표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 및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는 2008년 이전에 결혼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성OOO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공동생활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생활비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쟁점③금액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비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지로영수증을 통해 지급함에도 굳이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 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교육비라고 주장만할뿐 교육비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④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의 임차인 이OOO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이OOO 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분에 대한 영수증 및 이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 및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세․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직업이 의사였고,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은 청구인 성OOO 62.175%, 청구인 김OOO 35.076%, 청구인 김OOO 2.748%, 김OOO 각 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성OOO 계좌로 OOO원 이상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위 <표1>과 같이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성OOO 계좌로 OOO원 이상 이체된 금액은 OOO원(총 이체된 금액 OOO원)으로 그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생활비 등의 지급을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바, 실제로 일부 생활비 등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성OOO 보통예금계좌 잔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되고 있는 OOO원을 입금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였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쟁점①금액 관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을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2008년 이후의 예금인출액 등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여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이 건 예금계좌들은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생활비 등을 위한 청구인 성OOO의 예금계좌이지, 피상속인이 타인(청구인 성OOO) 명의로 예금을 하고 피상속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차명예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성OOO가 소득 및 사업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운용한 예금 등의 자금 원천은 피상속인의 사업수입금액(의원 및 부동산임대업 매년 OOO원 내외) 및 2011.10.21.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 OOO으로 확인되는 등 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배우자 성OOO의 소득 및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성OOO에게 입금된 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고 단순한 생활비 지출을 위하여 이체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성OOO에게 입금된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천자금의 귀속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②금액․쟁점③금액․쟁점④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등의 많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2008년도 등에 1년에 1회 정도 고액이 아닌 OOO원 등을 부모가 「민법」상 피부양자인 딸들에게 계좌이체한 쟁점②금액을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1986년생으로 2009년 당시 23세로 쟁점③금액은 부모가 피부양자인 아들에게 교육비 등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 김OOO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졸업증명서는 2015.4.16. OOO대학교 교무처장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 김OOO은 정보통신학을 전공하였고, 졸업년월일은 2011.8.2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④금액은 이OOO의 예금거래명세표, 주민등록표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금융흐름 등에 대한 사실확인조차도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인바, 이OOO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0.7.23. 피상속인이 OOO원을 이OOO에게 입금, 2010.7.24. 피상속인이 OOO원을 이OOO에게 입금, 2010.8.20. 이OOO이 OOO원을 지급(612********05)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 주민등록증(등본)에 의하면, 2002.3.25. OOO에 전입하여 2010.8.24.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 김OOO)는 2010.7.24. 임대인 나OOO과 임차인 이OOO간 OOO(단독주택 임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로 거래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OOO이 이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OOO에 대한 보증금 OOO원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래 <표4>와 같이 2010.8.20.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의 임차인인 이OOO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과 함께 쟁점②금액․쟁점③금액․쟁점④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상속인의 나이는 최초 증여받은 2008년 기준으로 김OOO 41세, 청구인 김OOO 35세, 김OOO 33세로 2008년 이전에 결혼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성OOO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쟁점②금액이 공동생활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생활비로 지원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일시에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등 그 행태를 감안하면 생활비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2009.9.8.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 김OOO이 입금받아 2009.9.15. 수표로 출금하였고, 2010.1.30. 지급한 OOO원 역시 청구인 김OOO이 입금받아 2010.2.9. 현금 출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일반적인 교육비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지로영수증을 통해 지급함에도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된 점, 출금 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도 교육비라고 주장만 뿐 교육비 영수증 및 교육주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이OOO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분에 대한 영수증 및 이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1) 먼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딸들OOO은 2008년 이전에 결혼하여 쟁점②금액을 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이 쟁점③금액을 이체받을 당시에 학생신분이었고, 사회통념상 고액이 아니어서 교육비(OOO)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김OOO이 굳이 쟁점④금액을 이체받을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④금액이 전세보증금 반환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②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