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3.13.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휴대폰 할부대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 100분의2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부당공제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4.3.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휴대폰대리점의 매출구조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시점에 기기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통신요금을 납부하면서 기기대금을 할부(1/약정기간, 통상 24개월)로 납부하는 구조로 청구인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를 하고 있다.
청구인(대리점)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하여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신용카드사는 청구인에게 직접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매월 할부금 회수시마다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청구인은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단말기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할부채권을 신용카드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채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고 소비자의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신용카드사와 청구인 간의 가맹점 약정을 통해 휴대폰 판매에 대한 할부금 회수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에 매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청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금액 누계내역, 가맹점 현금 매출내역 누계 및 카드실적 누계표에는 쟁점금액 등이 사업자발행분 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발행분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휴대폰 할부판매채권을 매월 신용카드사에 정기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휴대폰 할부대금을 이동통신요금과 합산하여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거래구조로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납부할 시점부터 이동통신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중도해지시 할부대금과 위약금을 신용카드사가 징수하므로 대리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주체가 될 수 없다.
(2) 신용카드사가 매월 요금징수시 대리점 명의로 휴대폰 할부대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다수의 대리점은 신용카드사가 대리점 명의로 역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팩토링)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할부금채권을 매각함에 따른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할부채권 명세서(2012년 7월 1차), 가맹점 실적명세서(2011년, 2012년)를 보면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대리점 지급액의 0.2%)를 제외하고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조회서비스상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금액 내역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대상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는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금채권을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할부채권을 신용카드사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였고, 2012.11.17. OOO와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고 2012.9.14. OOO와 신규로 계약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용카드사가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매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해 휴대폰 구매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제공된 내역이므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에 할부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비자의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담보의 성격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대상이고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내역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 받은 것을 불공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휴대폰 할부채권을 매각하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할부채권을 신용카드사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휴대폰 기기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여 할부채권의 양도시점이 휴대폰 기기의 공급시기로 보이는 점, 단말기 양수도계약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부채권이 신용카드사에게 양도되면 할부채권의 회수위험에 대한 책임도 신용카드사로 이전되는 점, 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금액 내역 등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 명의로 발급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해 휴대폰 구매영수증을 제공하고 국세청에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