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년 7월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OOO가 OOO에게 부담하는 선수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동 보증내용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자 청구법인이 OOO에게 선수금의 원금과 이자OOO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3.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및 가산세 포함) 2009사업연도분 OOO 및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9.8.28.과 2009.10.15.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는 OOO가 도급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입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고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이자는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 건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게 되는 등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며, 보증인인 청구법인은 단지 OOO를 대신하여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는 선수금환급보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선주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해외선주사가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다.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은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인 OOO와 독립하여 OOO에 대하여 선수금 및 쟁점이자 지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OOO에게 실제 쟁점이자를 지급한 이상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게 지급한 선수금 쟁점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선수금환급보증계약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OOO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보증내용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의 원금 및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외국선주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는 OOO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면서 OOO가 OOO의 파산 또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은행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OOO를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선수금환급보증서에는 OOO가 약정시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OOO의 선수금반환지급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기재조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과는 독립적・절대적으로 OOO가 수령한 선수금 및 OOO가 선수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OOO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선수금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 및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은 선박건조계약 해지시 OOO가 OOO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연 7%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한 사안으로, 「민법」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규정에 따라 금전채권의 경우 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OOO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OOO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OOO,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OOO이므로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