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3-부-4852
생산일자 2015.01.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의 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 대여금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3. OOO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상여처분 금액 중 OOO억원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4.8.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결과 2012.9. 13.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수정신고 안내문’(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을 받고, 2012.10.25.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당해연도 법인세 OOO백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대표이사 OOO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2.27.~2013.3.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를 포함한 가공경비 계상액 등을 적출하고, 쟁점경비를 포함한 가공경비 등 OOO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2011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제공한 가스설비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5.13.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안내문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OOO백만원 부족하여 가공계상 혐의가 있으나 가공경비 외 3개 계정의 지급액 OOO억원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있어 동 내용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볼 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OOO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OOO에게 인적용역의 제공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OOO과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OOO은 전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줄이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당초 쟁점공사 중 배기가스 1호기 설치에만 OOO억원이넘는 견적서를 OOO제출하였다가 OOO의 사업계획 및 지휘아래 1호기에 OOO억원 내지 OOO억원 사이의 금액으로 공사를 가능하게 됨에 따라(OOO에서도 이를 승인) 쟁점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수수료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동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쟁점수수료 전액을 OOO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OOO송금한 OOO억원을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한 금액으로서 이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해 명백히 적시하여 2012. 9.13. 쟁점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문 발송 직후인 2012.10.25. 당초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던 쟁점경비를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 한 것으로서 쟁점안내문 발송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OOO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과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OOO억원(착수금 OOO억원, 중도금 OOO억원, 활동비 최대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4.19. 착수금 OOO억원, 2011.4.28.~2011.9.5.까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활동비 OOO억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하자 2012.12.18. “당사가 귀하와 2011.4.14. 약정한 쟁점공사의 공사수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귀하는 당사와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걸쳐 유선상으로 귀하께 지급한 선급금과 활동비 반환변제를 거듭 요청...”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수주에 OOO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확실한 계약서에 의해 착수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OOO2000.1.12.~2001.6.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전부로 당시 매출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OOO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OOO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 수주에 OOO억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수당의 성격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공제 없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2011사업연도의 가공계상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을 적발하였는바, 이 중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데 대해 소득처분만 대표이사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부외원가를 추가로 추인하면서 부외원가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하여 기타로 소득처분 한 것이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OOO송금한 OOO억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안내문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OOO대여금을 경비처리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기타소득】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9.13. 청구법인에 쟁점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문을 받은 후 2012.10. 25.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쟁점경비 해당금액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안내문은 처분청이 2012년 9월 수립한 “성실신고 제고를 위한 2012년 신고 사후검증 추진계획”에 의하여 총 14개 법인을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이 중 실제 수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백만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어 동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경상개발비(OOO백만원), 재료매입액(OOO백만원), 소모품비(OOO백만원), 외주가공비(OOO백만원) 전액에 대해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수취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문에 경정대상 거래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안내문에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외주가공비 계상액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많아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안내문에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2.10.25. 쟁점경비를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기타소득)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11.4.14. OOO소결배기가스 청정설비 1기, 2기, 3기 Gas Cooler 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OOO에게 9회에 걸쳐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2.3.29. OOO와 ‘OOO소결 1,2기 개선공사 GAS COOLER 제작/설치’ 공사계약(계약금액 OOO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1.12.12. OOO주식회사 OOO공장에 제시한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 GAS COOLER 제작/설치(1호기)’ 견적서와 청구법인이 2012.3.29. OOO와 체결한 OOO소결 1,2기 개선공사 GAS COOLER 제작/설치’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동 견적서상 금액은 1기에 OOO백만원으로, 공사 계약서상 1,2기의 계약금액은 OOO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견적서 제출 당시 1기당 OOO백만원에 비해 실제 공사계약시 1기당 OOO억원이나 OOO억원 사이에 공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OOO의 사업계획 및 지휘아래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실제 자문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OOO공장 출입현황을 제시하였는바, 2010년 중 166일, 2011년 60일, 2012년 222일, 2013년 247일 각각 출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2014.10.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동안의 플랜트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일을 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의 경우 OOO공장 출입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였고, 비록 일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여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쟁점공사 관련 전문지식이 있고 쟁점공사 수주에 기여를 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이 중 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할 것(조심 2010서1762, 2011.8.30.,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2011.4.14. OOO체결한 OOO소결배기가스 청정설비 1기, 2기, 3기 Gas Cooler 공사’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수주가 실패할 경우 착수금과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12.18. OOO에게 “당사가 귀하와 2011.4.14. 약정한 쟁점공사의 공사수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귀하는 당사와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걸쳐 유선상으로 귀하께 지급한 선급금과 활동비 반환변제를 거듭 요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점, 청구법인은 OOO쟁점공사 관련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의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OOO송금한 OOO억원을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한 금액이므로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 중 OOO대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대여금 OOO억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대여금 OOO억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