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6.4.부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및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6.27.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OOO 외 54필지의 토지(과세면적 134,6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을 수탁자, 청구외법인을 위탁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6.1. 현재 공시가격 OOO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쟁점부동산)를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8.6.27.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1.「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한 자로서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을 청구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된다.
과세기준일이 2014.6.1.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징수편의와 세수확보라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므로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내용은 금지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되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악화와 무관하게 당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신뢰하였는바, 이는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므로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제119조의2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준용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미납시 수탁자의 재산 전부에 대해 체납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재산권의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 OOO 외 54필지(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및「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점,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대하여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