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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부당무신고ㆍ부정과소신고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952
생산일자 2015.01.02.
AI 요약
요지
국내 소재 기업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고 거주자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ㆍ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OOO이 2014.1.4. 청구인에게 한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3.8.19.~2013.1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의류 수출 주선사업을 통하여 OOO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조성한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국내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쟁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무신고․부정과소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4.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경 한류열풍에 힘입어 OOO 바이어와 의류 등을 거래하다가 2009년에 OOO으로 출국하여 OOO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2009년은 314일, 2010년은 315일, 2011년은 238일을 OOO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는데, 특히 2010.3.16. 중국내 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1.6.29. 이를 폐업한 사실이 있고, OOO에서 사업하여 조성한 수입으로 2011.4.30.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에서 거주당시 미혼이었고 국내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와 분가하여 20여년 동안 따로 생활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무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국내에서 소득 관련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상황이어서 장부 작성 및 각종 증빙 수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할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민등록상 해외에 이주하였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 체크카드 사용내역, 국내 사업이력, 자산 보유내역 및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법률활동의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수입의 수령과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OOO에서 사업실적을 신고하거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임가공업체와 OOO 바이어와 수출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만 오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OOO 과세당국에 공적으로 등록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한 점, 청구인의 대금결제방식을 보면 송금(T/T), 신용장(L/C) 방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공공의 관계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후배 등 지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속칭 “환치기”)으로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규모를 은폐하여 국세를 탈루하고 외화반입을 무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 이력을 보더라도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경험 등에 비추어 세법의 무지로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②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3.8.19.~2013.1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의 국내 자산을 취득하면서 중국에서 의류 수출 주선사업을 통하여 중남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조성한 수입금액 OOO(쟁점수입)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2008~2012년 귀속분 합계 OOO를 과세처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자산취득 현황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O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및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OOO

<표4>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

OOO

   (라)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및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고, 청구인은 국내 소재 기업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고 거주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고, 2012.5.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소지로 OOO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5> 청구인의 소득 내역

OOO

<표6>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OOO

   (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2013년 6월 기간 동안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바, 총 915건, OOO이 국내에 소재한 백화점, 식당, 마트, 카센터, 주유소, 커피전문점, 제과점, 미용실, 화원, 병원, 약국, 의류점, 서점, 철도청 예매 등 일상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소비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OOO 바이어의 주문을 받아 OOO 현지 공장에서 바이어에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을 국내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OOO에서 영주권이 있다거나 적법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에서 조성한 수입금액으로 국내에 다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국내 소재 기업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고 거주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신고 등을 한 반면, 중국에 영주권이 있다거나 쟁점소득에 대하여 관련 제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서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수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