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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1863생산일자 2015.06.19.
AI 요약
요지
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인정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없고,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3. OOO 및 같은 동 395-38 답 19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2.10. 양도(수용)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4.4.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신고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3.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에 230여일을 해외로 출국하였으므로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종전농지에 대하여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되므로 청구인은 해외출국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종전농지 취득일(2005.6.13.)로부터 양도일(2014.2.10.)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12년 3월말부터 2012년 9월 중순까지 딸의 요양 및 해외어학연수 목적으로 딸과 동행하여 OOO으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종전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2005년 종전농지를 취득한 사유는 청구인 딸의 암 치료 목적으로 유기농 과일 및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서 2012.8.1. 항암배추씨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2010년 종전농지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배나무 묘목 600주를 심었으나 겨울 한파로 일부가 동사하여 수용 당시 310주에 대해서만 지장물 보상을 받은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 OOO을 들여 종전농지를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하였고, 2014년 대토농지 구입시기에 매도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경작포기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대리경작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5년경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OOO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대여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2007년경 OOO가 청구인을 OOO 이사로 등재하여 급여형식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외출국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 한번의 현장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3월말 출국하여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해외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종전농지 보유기간동안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20Km 이내에 계속 거주 및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5.2.25.부터 OOO에 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2005.5.19. 같은 동 OOO에 전입하여 2008.12.2.까지 주소를 두었으며, 동 주소지는 종전농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8.12.3.부터 OOO에 전입하여 2012.12.14.까지 3년 2개월 동안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나, 동 기간 중인 2012.3.31.부터 2012.9.29.까지 180일간, 2012.11.24.부터 2012.12.31.까지 38일간 합계 229일동안 OOO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2011.5.3. 비료를 1회 OOO에 구입한 것이 농자재 구매로는 최초이며, 2012년 농자재 구매내역 또한 구매금액이 OOO에 불과하고, 이 또한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 중인 기간에 구매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약 700여평에 달하는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자녀의 갑상선 암 치료를 위해 유기농 과일 및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할 목적으로 종전농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의 암 발생이 2004년에 있었으나 답인 종전농지를 2005년 6월에 취득하여 2010년 3월에 전으로 형질변경하였으며, 항암배추씨를 구매한 시점은 2012년 8월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또한 청구인이 해외에 있던 기간이므로 청구인의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일이 속한 2005년부터 양도일 전년도인 2013년까지 9년간 총 OOO의 근로소득과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바, 2007년 이후 OOO와 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청구인이 2007.1.10. OOO와 투자약정을 하고 현금 OOO을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반환조이므로 종전농지를 재촌자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제2조를 보면 투자자(청구인)는 시행자인 OOO에게 2007.1.10.까지 OOO을 현금 투자하기로 하였고, 제3조 제1~3호를 보면 투자자는 사업연도말 결산 순이익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이익금은 투자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되, 합법적인 지급을 위하여 추후 별도의 약정을 채결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은 투자 직후 3년에 걸쳐 매년 말일에 각각 33.3%씩 상환하게 되는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의 활성화로 투자금 지급여건이 원활하면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7년 7월부터 투자약정에 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이미 시행자인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2012년 3월말부터 2012년 9월 중순까지 자녀의 요양 및 해외어학연수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는 2012.6.28. 출국하여 2012.8.12. 입국하였음이 출입국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 23회에 걸쳐 무려 349일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종전농지 양도 직전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의 기간에 총 6회 252일을 해외인 OOO에 체류한 사실이 있으며, 동 체류기간 중에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이OOO이 종전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자료인 거래자 매출내역에서 농자재 구매일자가 청구인이 해외체류 중인 기간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장물보상계약서 및 손실보상명세서상 경작물인 배나무는 묘목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식재․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종전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농지대토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 부동산 임대업에서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및 2013년 OOO의 각 근로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 무렵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회 349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총 6회 252일간 필리핀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초 작성일이 2005.8.16.로 기재된 농지원부, 2012.1.1.부터 2014.2.19.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비료 등 19건 공급가액 OOO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청구인이 2007.1.10.까지 OOO에 OOO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관련 금융거래자료OOO, 종전농지에서 배나무(묘목) 310주를 OOO에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손실보상명세서, 경작포기각서, 개발행위 준공검사 통보서, 청구인 자녀의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OOO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일이 속한 2005년부터 양도일 전년도인 2013년까지 9년간 총 OOO의 근로소득 및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OOO을 투자하였으나 OOO의 사업부진에 따라 급여형식으로 받은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OOO 중 OOO이 OOO 대표이사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2005.9.14. 및 2005.9.16.로 나타나는 반면, 투자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OOO에 2007.1.10.까지 OOO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에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위 근로소득에는 OOO가 아닌 OOO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349일간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229일간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아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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