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12.4.20.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고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22.부터 2013.5.2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및 2010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상OOO 관련 인력을 지원받아 선박 OOO을 하였는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받은 인력에 대하여 다음달 15일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이체하고, 또한 작업자들에게 인건비가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입증자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이체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 박OOO 또는 OOO 등으로 표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입금즉시 출금되어 이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OOO의 계좌는 박OOO에게 대여된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사업자 고OOO와 실사업자 박OOO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청구인이 고OOO를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회사OOO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한 박OOO이 쟁점거래처와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준 것으로 진술한바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명의사업자인 고OOO와 실사업자인 박OOO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 등 5개사업장으로 하여금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한 것으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2009.11.19.부터 2010.5.17.까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서 일부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에 박OOO으로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고OOO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박OOO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고OOO의 OOO로 입금한 거래대금은 즉시 OOO에 거주하는 이OOO의 OOO로 입금되었고, 이OOO은 박OOO의 중학교 동창으로 박OOO에게 위 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사업자 고OOO와 실사업자 박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에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입금즉시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관리하는 이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