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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중-5872생산일자 2015.04.0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사용되었고, 거래대금 수수에 사용된 금융계좌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는 OOO 외 3필지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은 같은 곳 OOO(이하 “쟁점2부동산”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2.13. 건축주 OOO으로부터 각 취득하여, 2003.6.18.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쟁점1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 OOO원으로, 청구인 OOO은 쟁점2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3.9.25.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가 2013.8.2. 경정청구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OOO의 취득가액이 쟁점1부동산의 경우 OOO원, 쟁점2부동산의 경우 OOO원이라는 실가상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 청구인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각 확정하여 2014.4.16.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4.(OOO) 및 2014.10.31.(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OOO 담임목사인 OOO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OOO 교인 10명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분양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이후 OOO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OOO이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시켜 이자가 지급되도록 처리하였고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사실상 OOO이 직접 계약하고 거래대금을 받았으며, OOO에 체류 중인 OOO도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도,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이후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하고 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는 청구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 확인서 및 소명서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신고 관련 제출서류 및 은행 대출 관련 제출서류와 비교할 때 명의대여를 인정해 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부등본상 2002.12.13.이나 OOO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을 건축주 명의로 문*제에게 입금한 날짜는 2002.12.17.로 통상적인 부동산매매 거래시 잔금지급시기와 다르지만 청구인들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대금에 대한 잔금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매계약서용 인감증명서ㆍ매수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ㆍ대출금을 인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제시된 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거래흐름과 관련인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거래흐름

  (나) 청구인들은 2003.9.25. 양도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다) 양수인 OOO는 자신의 양도소득세가 실제 계약서가 아닌 신고용 계약서에 따라 과다납부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표3>ㆍ<표4>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조사․확인 후 OOO의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처분청에 실가상이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OOO와 청구인 OOO가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표4> OOO와 청구인 OOO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해 2014.3.25.부터 2014.4.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OOO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제시 증빙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 담임목사인 OOO과 OOO의 대리인인 OOO 집사 OOO가 쟁점부동산의 신축, 분양 및 매매 등의 전 과정 일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청구인들은 OOO가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다음의 내용증명서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실을 전혀 몰랐다.

     2)OOO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교회 교인 10명의 이름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분양자금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신축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OOO이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대출연계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처리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신고용 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함께 OOO가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무인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OOO OOO에 개설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거래내용과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OOO과 OOO가 모든 은행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2.12.17. 대출금이 대체출금되어 OOO 명의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전표에는 송금인을 ‘OOO’, 받는 이를 ‘OOO’, 송금금액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OOO이 건축업자인 OOO에게 OOO의 신축대금 중 일부를 교인들 명의로 지급한 것이다.

     2)2003.1.20. 외 OOO이 대출금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있고, 2003.2.24.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도 대출금 이자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OOO에게 이체되었으며, 2003.6.30. OOO가 입금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2003.7.1. 대체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OOO 통장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전표를 제시하였는데, 입금전표상의 대리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현재 OOO에 선교자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매매하여 소득이 생긴 자도 OOO이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전거래도 없이 서류상 명의 등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2014.5.3. OOO OOO 장로외 5명으로부터 연대하여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목사와 성도간의 특수성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과 대리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OOO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거래대금 수수에 필요한 은행 계좌개설,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양도대금, 은행대출 이자대금 등이 모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거래되었고 이에 대한 영수증에도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객관성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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