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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만 과세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092
생산일자 2015.03.30.
AI 요약
요지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통지시 법인세가 추징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만 있다하여 소득세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OOO과의 토지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으나 2013.7.18. 그 실질내용은 OOO의 대주주인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토지개발용역을 위한 것으로 위장거래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실질귀속자인 OOO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청구인에게 OOO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탈루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동일 원천에 의해 소득처분 되어 추가 납부되는 세액에 대해 포상금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본 건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소득처분 되어 추징된 세액으로 포상금 지급에 제외되는 세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OOO에게 추징될 소득세 OOO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2)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소득세만 과세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탈세제보로 인해 추징된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부당한 규정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 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인정상여뿐만 아니라 귀속이 분명한 일반적인 소득처분 또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소득처분으로 과세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OOO과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OOO은 OOO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실질거래 상대방이 OOO의 대주주인 OOO이었음을 확인하고, OOO이 계상한 선급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하였으며 당초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하여 가산세만 부과하였고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세무조사 결과 OOO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부과되었고, 법인세는 자산으로 회계처리된 선급금이 비용화 될 때 비로소 과세될 것이기는 하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시점이 불분명하며, 미래 시점에 법인세가 추징된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당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에 따른 법인세 추징 세액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되어 탈루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통지시 법인세가 추징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만 있다 하여 소득세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한계세율 차이를 고려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OOO이 선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가 추징되면 비로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생 략)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