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0787생산일자 2015.03.27.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공사가 발주한 OOO 조경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6.10. 및 2014.8.2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해당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인정되는 주변 환경의 개선 관련 공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주택 건축과 분리된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 주택신축과 병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적어도 쟁점공사용역 중 공사도면상 제3호, 제4호, 제5호 완충녹지 및 제2호 근린공원의 면적은 국민주택단지 내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국민주택단지 밖에 소재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어서「주택법」상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공사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준공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

  (2) OOO국세청장은 2013년경 OOO공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공사는「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OOO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시행하는 사업자인데, 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OOO공사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로 조성하고 있었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공사가 발주한 OOO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아파트공사는 (주)OOO과 OOO(주)가 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조경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공사용역 중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바,「택지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조경공사인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제2호 근린공원과 제3호 완충녹지는 공동주택단지와 종합의료시설 사이로서 지번은 317-2와 317-1번지이고, 제4호 완충녹지는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가스충전소 사이로서 지번은 317-1이며, 제5호 완충녹지는 공동주택단지와 학교 사이로서 지번은 317-3인바, 이들 지번의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으로 풀이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국민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공사용역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 중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공사가 발주한 OOO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아파트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조경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3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