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 소재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9.10.23.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권면총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전부 인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09.11.23.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권면 OOO원(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쟁점증권에 대해 주식청약하여 2011.9.16.(주식전환일) 이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1,014,198주[신주인수권행사 권면 OOO원(25%), 전환가액 1주당 OOO원으로 인수금액은 OOO원이고,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시 보유 지분 7.1257%로 자기 지분 주식수 289,086주]를 전환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5.19.부터 2014.6.1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증권의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이익 OOO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3. 청구인에게 2011.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에서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수”로 정의하면서 제7항은 동 행위를 한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 제6호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영업은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쟁점금융기관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인수 및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쟁점법인은 3년간 적자가 지속되었고, 2009년 경영권 분쟁과 매출급감 등으로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이 열악하여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연계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항, 제8항에서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 잔여분을 취득 계약하는 것,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이 인수의 의미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모에 해당하여 ‘인수’ 및 ‘인수인’에 해당한다. 즉,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쟁점금융기관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인수 및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발행법인)→쟁점금융기관→청구인으로 이어지는 신주인수권의 거래가 발행 후 단 시일인 1개월 내외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융기관이라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및 두 개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우회 취득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상 우회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2009.2.4. 시행)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증권거래법(2008.3.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4) 증권거래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5.2.17.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판매 수출입, 동물사료 원료 유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11월에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이고, 쟁점금융기관과 쟁점법인은 2009.10.22. 제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권면총액 OOO원(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11%, 사채만기일 2011.10.23.)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2009.10.23. 이를 인수한 것으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총액인수계약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함으로써 금융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증권회사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09.10.23.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청구인은 9%(1,090,048주, 배우자 김OOO 지분 포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09.11.23. 쟁점금융기관과 신주인수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쟁점증권을 OOO원에 양수하여 2011.9.8.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11.9.16. 쟁점법인의 주식 1,014,198주(1주당 OOO원, OOO원)를 인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12월 경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계약금 OOO원만 받고 경영권을 김OOO에게 넘겨주었으나, 김OOO는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금 및 잔금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자금을 OOO으로 불법유출 하는 등 쟁점법인의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청구인과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김OOO를 강제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과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겪었으며, 종국에는 2009.9.25.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나) 그러나, 쟁점법인은 각종 소송 및 증권거래소의 제재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회사 운영자금 마저도 김OOO가 OOO으로 유출하는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 등 도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항의에 이를 만회하고자 회사는 긴급히 채권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채권 인수자가 제안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힘들게 자금을 유치하여 영업 정상화에 따라 그나마 상장폐지를 모면하게 되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당시 신용등급이 열악하여 이면으로 투자유치금 중 25%인 OOO원을 납입 후에 별도로 질권 설정(최초 논의는OOO원)을 하였고,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투자 유가증권(NYSE 상장주식 시가 약OOO원)과 대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 및 배우자 김OOO의 쟁점법인의 주식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OOO
(라) 채권 인수자인 쟁점금융기관은 채권 인수자의 확정수익률 약 15%를(만기보장수익율 : 11%)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채권발행과 동시에 인수를 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고민하던 중, 쟁점법인이 전 대표이사 김OOO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겪게 되어 코스닥시장본부의 증권 거래정지에 이르게 되자, 쟁점법인의 채권인수자인 쟁점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가피하게 2009.11.23. 신주인수권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과 함께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총액인수계약서 제17조(사채의 양도)를 보더라도 쟁점금융기관은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을 매출할 목적 또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드러내지 않은 이유 및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 제외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사업보고서 공시자료(경영권분쟁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쟁점법인 예금 OOO원), 근저당설정계약서(청구인 부동산 채권최고액 OOO원), 질권설정계약서(청구인의 쟁점법인 기명주식 845,545주), 질권설정계약서(김OOO의 쟁점법인 기명주식 244,503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김OOO의 경영권 양도대금 불이행 관련 청구인의 내용증명서 및 OOO 김OOO에 대한 고소장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모집과 사모의 경우 ‘이미 발행된 증권’이 아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발행된 증권을 쟁점법인으로 부터 인수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의 ‘매출’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 건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의 ‘매출’의 정의(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증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총액인수계약서 조항 중에 “인수”에 관한 사항(「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이 명확히 있어야 함에도 그 내용이 없고 그 대신 “총액인수계약서 제17조(사채의 양도)”만 표시된 것은 쟁점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상의 인수인 자격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자기계산하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 자격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불가피하게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고, 쟁점금융기관 실무 책임자인 이OOO 이사의 주선으로 나머지 OOO원은 타인들이 인수하게 되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쟁점금융기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발행시점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발행금액의 25%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우회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해지 또는 해제)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의 처분이 가능한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된다.
(마) 쟁점법인은 각종 소송 및 증권거래소의 제재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쟁점법인의 운영자금 마저도 김OOO가 OOO으로 유출하여 쟁점법인의 가용자금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영업정상화에 대한 항의에 이를 만회하려고 쟁점법인은 긴급히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3개년 사업년도 적자지속에다가 2009년도 경영권 분쟁과 그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이 열악하여 일반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은 불가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2009.4.29. OOO지점으로부터 일반대출 OOO원의 조기상환 요청과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의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긴급히 조달한 OOO은행 등의 단기 대출금 OOO원의 상환 요구에 쟁점법인은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지분확보를 위해 쟁점증권을 우회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09.11.5. 유무상 증자결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을 하였고, 관련 공시를 보면 신주 예정발행가액은OOO원이며, 2010.1.26. 확정 발행가액이OOO원으로 변경되어 2010.2.5.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로 납입이 완료되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0.5주를 청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쟁점증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845,545주였으므로 50%인 422,772주를 OOO원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할 당시인 2009.11.23.에는 청구인이 보유지분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이 아닌 주주배정 후 제3자배정으로도 OOO원에 추가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OOO원에 행사(행사가능 주식수 : 382,995주)를 하여야 하고, 취득 후 1년이 지나야만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쟁점증권을 OOO원이나 지급하면서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쟁점증권의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점, 쟁점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만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쟁점증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증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융기관으로, 쟁점금융기관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된 거래로서 쟁점금융기관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