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 설립되어 OOO에서 의류 소매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 주문수량을 매일 취합하여 의류구매대행자를 통해 매입한 후 다음 날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인터넷 쇼핑몰 소매매출액(공급가액)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외매출원가(공급가액) 주장금액 중 합계 OOO을 차감한 OOO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4.7.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금액 합계 OOO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부외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각 OOO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증빙을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부외매출원가로 인정받은 금액과 마찬가지 성격의 금액인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매출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자를 통하여 의류를 매입하면서 일부 대금은 구매대행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는바, 그 이유는 매일 밤 동대문 시장에 나가 의류를 매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구매대행자가 동대문 의류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정보력이 뛰어나므로 필요한 의류를 적시에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부외매출원가 주장액(쟁점금액)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부외매출원가의 증빙은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이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로 일자별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체확인 메모가 적혀있었으며, 일자별,거래처별 매입액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객관적인 매입 증빙으로 판단하여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은 아래 <그림3>~<그림6>과 같이 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아닌 OOO에서 의류매입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구매대행자에게 이체한 금융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주문서(수량, 품목 기재), 상품입고리스트(상품명, 수량, 공급처 기재), 일일상품 매입현황요약표로서 조사 당시 제출한 부외매출원가에 대한 증빙과는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상품매입현황요약표(엑셀파일)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에는 상품명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일일상품매입현황요약표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동 요약표상 금액을 매입액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문장 등을 제출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매입처의 인적사항 및 매입처별 매입액을 확정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림1> 영수증
<그림2> 거래명세서
<그림3> 의류구매대행자 통장이체내역
<그림4> 주문내역서(엑셀파일)
<그림5> 상품입고리스트(엑셀파일)
<그림6> 일일상품매입현황요약표(엑셀파일)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당초 조사시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외매출원가 인정내역(당초 조사시)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부외매출원가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012.12.31. 기간 동안의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은 위 <그림6>과 같이 일자별,매입처별 매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외에 매입처의 상호, 매입처별 총 매입액과 매입신고액 및 신고누락액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
(나) 청구법인은 2010.1.1.~2012.12.31. 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에 대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일부(1상자)를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양이 많음을 이유로 관련 영수증 등이 보관된 상자를 촬영한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1.~2012.12.31. 기간 동안 의류구매대행자에게 매입대행을 요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자별 상품매입 주문내역서와 의류구매대행자에게 발송한 메일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주문내역서의 형식은 위 <그림4>와 같이 매입처와 매입할 상품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0.9.1.~2012.12.31. 기간 동안의 상품매입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상품입고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은 위 <그림5>와 같이 입고일, 매입처, 상품명,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0.1.1.~2012.12.31. 기간 동안의 대금결제 금융증빙자료(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및 의류구매대행자 조용한 명의의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일부 매입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매입처의 경우에는 의류구매대행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의류구매대행자가 이를 출금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 당시 제출한 증빙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부외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자를 통하여 의류를 매입하면서 일부는 거래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일부는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이체하면 구매대행자가 이를 출금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입방법에 따라 관련 증빙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빙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도 매입처의 인적사항과 매입처별 매입액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명세서,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와 주문내역서 및 상품입고리스트에는 매입처의 상호와 소재지 및 매입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와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에는 매입액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증빙들을 대조하면 매입처의 인적사항과 매입처별 매입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1.~2012.12.31. 기간 동안의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에는 일자별,매입처별 총 매입액과 매입 신고액 및 신고 누락액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외에 금융증빙도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증빙에 의하여 부외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관련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원시증빙의 양이 많음을 이유로 그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부외매출원가로 인정할 경우 거래처는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 상품매입현황 요약표, 일자별 상품매입 주문내역서, 상품입고리스트, 계좌 입,출금 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기초로 부외매출원가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