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단)와 OOO를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08년 중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아래 <표1>의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는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분담금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한·미 조세조약, 15%, OOO과의 분담금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13.6%)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2.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들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싱가폴 소재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싱가폴 소재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2)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OOO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OOO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3) 쟁점분담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국 OOO가 비영리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2007.10.1.)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되기까지는 OOO로부터 회원권 및 상표권허여계약OOO에 따라 OOO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상표사용권”)를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2008.4.1.부터는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대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상표권 대가 지급내역
(2) 국내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OOO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용역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매출액의 0.04%를 OOO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만 보아도 동 분담금은 용역 제공 대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3)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는 아래와 같이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도 OOO만 상표 사용료를 분담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표3> 해외카드사별 원천징수 대상 상표권 사용수수료율
(4) OOO에 대한 국세청장(심사부가 2008-0056, 2008.7.22.)은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분담금은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과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사업자로서 OOO로부터 국제결제프로그램 및 OOO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OOO에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 OOO(2007.10.17.설립)의 사업장(30 OOO에 소재하는 OOO의 미국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조사청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사가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비자카드사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수정신고․납부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에 지급한 OOO분담금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고, 2008년 4월부터 20012년 12월까지 OOO에 지급한 OOO분담금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3.64%(조약상 15% 범위 내)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OOO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분담금”, 나머지는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면서, 새로운 계약발효시점(2008.4.1.) 이전까지는 상표사용료가 무료OOO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발효시점부터는 위 분담금과 별도로 분기별 카드매출액의 0.01%를 OOO상표사용료(License Fee)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라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OOO.의 설립, 회원사의 종전 권리 반환, OOO.의 상장을 위한 미국 OOO에 신고, OOO.의 상장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상장주식교부, 회원사와 협상에 의한 새로운 계약관계의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고,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OOO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OOO에서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며, OOO가 지배하고 있는 OOO에 대해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결국 OOO.의 상장주식 2008년 3월에 교부받았으며, 특히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 2008.4.1.이었으므로 OOO의 조직변경은 2008년 3월말에 완료되어 OOO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2007.10.1.)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에 지급한 쟁점 분담금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완료된 2008년 3월 이전에 지출한 협회비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우리 원이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2007.10.1)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되기 까지는 OOO로부터 회원권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상표사용권”)를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또한 2008.4.1.부터는 고객서0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120조의2를 보면,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가 같은 법상 가산세이기는 하지만, 동 가산세가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즉, 소득의 지급자)의 지위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이고, 제76조 제7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분담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제120조의2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제76조 제7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분담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정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833. 2014.5.2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