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
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0274
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로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 경기도 OOO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2.8.30.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2012년 10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2014.10.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던 장OOO의 기망행위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지만, 청구인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미 실효되었다.

  (가) 2012년 8월경 OOO의 대표이사였던 장OOO은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OOO에게 접근하여 OOO이 큰 공사를 맡았고, 유력인사의 친인척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믿을 만한 회사인 것처럼 말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처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속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장OOO이 운영하는 OOO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OOO은 청구인 등을 기망하여 쟁점부동산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접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은 장OOO에 속아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8.30.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쟁점부동산 중 201호의 매매대금은 OOO, 301호의 매매대금은 OOO이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매각한 지분은 각 부동산별로 2분의 1이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은 OOO이나,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장OOO은 위의 기망행위를 포함한 여러 건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6.20. OOO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 및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또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한 이 건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이 대금청산 없이 실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4.7.4. OOO을 상대로 OOO에 OOO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1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설령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양도가 아니기 위해서는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나,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해 매매계약 무효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임의로 보낸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나간 이후에야 계약 해제통지를 한 사실로 볼 때, 적법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대출승계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10.2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2.8.30. OOO에 대출을 하여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OOO이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행위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양도세액과 취득가액 계산시 보유기간 중 종합소득세의 신고에서 기반영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강OOO, 김OOO, 임OOO, 최OOO가 각 4분의 1 지분으로 2001.6.5.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였고, 2002.9.26. 임OOO 지분전부(4분의 1 지분)를 강OOO, 김OOO, 최OOO에게 각 12분의 1 지분씩 매매로 이전하였으며, 2005.2.2. 강OOO․김OOO․최OOO 일부지분(각 12분의 2 지분 합계 12분의 6 지분)을 임OOO에게 매매로 이전하였고, 2005.2.2. 임OOO를 제외한 공유자지분 전부(12분의 6 지분)를 청구인에게 매매로 이전하였으며, 2009.10.13. 임OOO지분(12분의 6 지분)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하였고, 2012.8.30. 공유자전원 지분을 OOO에게 매매로 이전하였으며, 2013.5.2. OOO이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OOO은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6.20. OOO세무서장 등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 청구인․주식회사 OOO과 매수인 장OOO 사이에 2012년 8월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경기도 OOO를 OOO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을 대출승계로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매도인 청구인․주식회사 OOO과 매수인 장OOO 사이에 2012년 8월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경기도 OOO를 OOO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을 대출승계로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원 판결서OOO에서는 장OOO이 쟁점부동산 등의 건물 편취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6.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OOO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또한 2014.6.30.까지 관련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장OOO과 김OOO, OOO을 피고자로 하여 2014.7.4. OOO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4.11.7. 장OOO이 정OOO에게 OOO을, 청구인에게 OOO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OOO이 청구인 등에게 각 OOO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로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과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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