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7.12. 설립되어 전기․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4.16.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은바,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인 OOO 주식회사OOO는 총 채권액 OOO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보통주 1,616,472주로 출자전환하였다.
나. OOO은 2012.8.21. 그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총채권액 OOO 중 일부인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채권 합계 OOO에서 ① 현금변제액 OOO, ②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청구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OOO 및 ③ 영세율 적용 공급가액 OOO을 차감한 금액 OOO을 대손세액 공제대상 대손금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OOO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심판청구를 거쳐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제액을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4.4.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변제 또는 쌍방의 채권, 채무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서, OOO의 청구법인의 채권이 전액 변제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위법하다. 즉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된 채무는 출자전환금액 전체 금액OOO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출자전환금액 중 출자전환된 청구법인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만이 변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초과한 금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대손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채무 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된 바 있고, 남은 채무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쟁점공제액을 2012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공제액을 차감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OOO하였고,
이와 같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4.7.12. 설립되어 전기․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4.16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고,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인 OOO은 총채권액 OOO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보통주 1,616,472주로 출자전환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2012.8.21.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OOO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OOO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OOO의 청구를 인용OOO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공제액인 OOO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세부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액만큼만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해당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출자전환금액OOO 전액이다.
또한,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 제2항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발행주식 수)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온전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되는 채권액 전액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금으로 사용되어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 보아야 한다OOO. 그리고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은 전형적으로 변제․대물변제 혹은 상계의 법률행위를 기재하기 위한 문구로 표현되어 채무가 전액 소멸됨을 전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변제 또는 쌍방의 채권, 채무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대손세액 공제는 위법하다.
(나) 설사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가 전액 변제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에 의해 본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모두 변제(변제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대물변제 또는 상계를 포함)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에 의해 처분청은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2012년 제1기의 동액의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며,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OOO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