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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572
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9.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2010~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설립된 집합건물관리기구로서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4.3.10.부터 2014.3.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독서실․어린이집 임대, 은행현금지급기 장소사용료, LCD모니터 임대료, 재활용품 및 고철판매, 독서실 자판기 수입, 광고비 수입 등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6.9.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10.15. 동 세액 중OOO원을 감액․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관리업과 독서실 임대 등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바,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관리외수익 항목에 계상되어 있고 잡지출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단지내 공사 및 시설 수선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법인세법」제29조 제2항 후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설정하거나 과소하게 설정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없더라도 설정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와 이자소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사업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설정하여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결산서 등에 반영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잡지출 계정으로 비용지출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나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주택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 2001년경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처분청이 2014.3.10.~2014.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제출한 비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은 관리외수익 항목에,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은 관리외비용에 각각 등재되어 있고,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관리외비용 항목 중 잡지출에 대부분 지출되었는데 해당 잡지출 내용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단지내공사 및 시설 수선비 등으로 아파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잡지출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9조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그 금액을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ㄸ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광3243, 2012.5.1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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