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941
생산일자 2015.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금액을 수령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2001.10.16.부터 2002.1.11.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소재 다세대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로 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5.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에서 판매․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건축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용역은 우연한 기회에 건축주 OOO의 동생으로 천주교 신부인 OOO에게 건축 관련 조언을 해주다 보니 공사관리까지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례금조로 공사비 OOO백만원 이외에 별도로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공사비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공사관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공사는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야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 실제로는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비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청구인의 관리하에 둔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감리․감독하고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동액의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공사로 이익을 취한바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한 것임이 분명하다.

 (2)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그 계산과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귀속된 것이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 OOO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인바, 비록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건축비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공사비는 건축주의 비용과 계산하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공사계약서상 착공연월일인 2010.7.12. 전·후부터 건축공사비 지출내역,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처들과의 거래명세표 등이 청구인의 이름 및 OOO명의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건축주의 처남인 OOO신부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건축주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1.10.16.부터 2002.1.1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바로 뒤이어 2002.1.11.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재까지 동일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공사도 청구인의 이러한 건축공사에 대한 인적․물적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야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하나, 기 제출된 서류 중 공사계약서상 착공연월일 전·후부터 공사비 지출 내역,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처들과의 거래명세서 등이 청구인의 이름 및 OOO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계약서가 명의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공사진행은 청구인이 하였던 것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할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신축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2)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그 계산과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귀속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 OOO만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공사비 지출내역, 건축주 동생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봐도, 업체별로 계약금과 기성내역이 상세하게 관리된 점, 철근공급업체의 거래처 원장에 OOO거래처로 표기한 점, 청구인을 사장으로 표기한 점, 일부업체는 동일한 기간에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OOO거래한 사실이 있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오랜 건설현장 경험과 건축공사에 대한 인적․물적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2개월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지급받은 공사비를 아래 <표1>과 같이 지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건축감독 용역을 월 OOO만원씩 총 OOO만원을 받고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OOO의 진술서, 소득금액 증명원,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고시한 OOO적용원칙에 의하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과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는바, 건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분류는 <표2>와 같다.

  (나) 위 <표2> OOO의하면, 청구인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즉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쟁점공사를 감리, 감독한 것이므로 건축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다) OOO진술서는 2013.7.4.자 작성일자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2015.2.1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OOO주식회사에서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1.10.16.부터 2002.1.1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2.1.11.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재까지 동일한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상 착공연월일(2010.7.12.) 전·후부터 공사비 지출 내역,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처들과의 거래명세서 등이 청구인의 이름 및 OOO상호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수령한 공사비 OOO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