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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손실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부-0020생산일자 2015.05.06.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차입금의 발생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0∼2012년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를 비교해보면 차입금에 비해 고정자산이 현저히 적어 차입금이 모두 사업용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 경비를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5.7.~2014.6.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고 총 OOO원의 가공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조사하고 2014.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손실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2008년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부채가액과 이자비용이 늘어나자,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가 나타나면 실적이 좋지 않은 병원이 채무상환 독촉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당시 장부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부외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의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OOO

 (2)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정OOO은 같은 치과의사로서 동업을 하고 있었던바, 2001년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약 OOO원(추정치,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시설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정별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2006.6.21.까지는 원화대출로 있다가 2006.6.22. 엔화대출로 대환하였으며 엔화대출로 대환할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환금액을 기록한 서류를 통해 2001년 당초의 원화차입금을 추정할 수 있다.

 (3) 정OOO은 OOO에서 정OOO 치과를 운영하다가 2001년 청구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OOO 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하면서 기존 차입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2008.9.18. 정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아버지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차입금과 함께 정OOO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단순히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자금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차입금의 발생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치과병원을 확장개업하면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OOO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OOO원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주)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은 확인되나 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에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시설투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이 입금된 내역이나 그 금액을 시설투자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차입금 중 OOO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OOO원은 병원시설투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01년에 OOO원을 대출받아 (주)OOO 등으로부터 병원개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원 중 OOO원은 대출일이 2003.11.6.로, OOO원은 대출일이 2005.9.6., OOO원은 대출일이 2003.5.28.로 확인되므로 2001년에 OOO원을 대출받아 (주)OOO으로부터 병원시설 관련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 역시 2001년의 대출금이라 주장하는 OOO원이 정확한 대출금액이 아니라 2006년 엔화대출로 대환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차입금을 업무관련 차입금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적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비슷하나, 고정부채인 차입금이 OOO원으로 고정자산이 차입금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채가 모두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병원관련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으므로 정OOO의 차입금과 함께 그 이자비용도 모두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년 정OOO의 대출금 OOO원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추정치에 불과하며,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정OOO은 2001년부터 사망일(2008.9.18.)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시설투자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위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법으로 인해 청구인과 정OOO은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았고, 정OOO의 사업자번호로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음). 따라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와 과태료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년~2012년 금융기관 대출금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차입금) 및 쟁점부외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06.6.22. 엔화대환시 대환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2001년 쟁점차입금 규모는 청구인 OOO원, 정OOO OOO원 합계 OOO원이며, 2006.6.22. 엔화대환시 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하면 청구인 OOO원, 정OOO원 합계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나) 금융기관의 대출금거래내역 자료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정OOO의 대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대출일 2003.11.6.~2006.5.25.)은 OOO원, 정OOO(대출일 2003.11.14.~2005.4.7.)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다) 2001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일 2002.1.25.)에 의하면, 청구인(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수는 69개(147매), 매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 시설장치)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 7월 내장공사 등 5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01년 의료기구의 공급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쟁점사업장 개원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 (주)OOO에 OOO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치과개원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의약품 구입, 기타 설비투자를 위하여 총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5.7.~2014.6.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등 OOO원을 확인하고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0년~2012년 표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비슷하나, 고정부채(장기차입금)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등으로부터 병원개업에 필요한 시설투자 부분은 확인되나 시설투자를 위해 차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1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2006.6.22. 당초 원화차입금을 엔화대출로 대환하면서 대환당시의 서류를 통해 추정한 금액으로서 정확하지 아니하고, 동 차입금 중 OOO원의 대출시기는 2003년~2005년임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시설투자시기(2001년)와는 맞지 않으며, 사업용 자산에 비해 차입금이 과다하고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발생한 쟁점차입금을 병원 시설투자 등 사업용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비용과 부채상환손실에 해당하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1년에 시설투자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차입금의 발생경위나 규모 및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0년~2012년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를 비교해 보면 차입금에 비해 고정자산이 현저히 적어 쟁점차입금이 모두 사업용 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라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입금이 병원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정OOO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부채를 모두 상속받았으므로 정OOO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으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차임금의 이자비용 등에 해당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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