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외 3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2.2.4.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8.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23.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OOO원씩 각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4.6.2. 청구인 OOO에게 2010.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2010.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2014.6.1. 상속인들에게 201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2010.4.16.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OOO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상속추정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6.23.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고, 나머지 OOO원을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각각 증여세로 고지하였으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OOO은 2010.6.23.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기가 2011.9.30.인 쟁점금액①을 차입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10.18.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3.9.30.로 변제기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2.2.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차용증과 확약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은행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작성될 수 없는 증빙으로 이를 통해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상속인은 1982.1.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함께 투자한 것으로 2010.4.16.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고 양도차익으로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배분한 것이다. 쟁점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수적 관점에서 상속추정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OOO이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건넨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2009.3.23.에 청구인 OOO의 지인인 OOO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동네주민 5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쟁점토지를 공동투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4) 쟁점금액①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쟁점금액②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이익을 회수한 것으로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①·②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①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확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2중2918, 2012.9.28. 같은 뜻임), 피상속인과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며 차용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②에 대해 2010.4.16. 양도한 토지 매입 당시(1982.1.18.) 자신이 투자한 지분 해당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진술서와 동네주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인 등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①‧②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별 고지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2010.6.23. 피상속인 OOO계좌(217013-52-01****)에서 사전증여추정액 상당액이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각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별 고지 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OOO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수기로 작성된 OOO원의 차용증과 변제기를 2011.9.30.에서 2013.9.30.로 변경한 확약서 및 쟁점금액①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임대기간 2010.8.26.~2013.8.26., 확정일자 받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별도의 이자약정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과 골프장에서 캐디로 함께 근무했던 OOO가 2009.3.23. 작성하고 2009.3.26. 공증 받은 진술서(1982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청구인 OOO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곗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를 제출하였고, 동네주민 5명이 2014.11.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OOO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의 처에게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제출된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금액①이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1982년에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OOO이 공동투자를 한 후 2012년 쟁점토지 매각에 따라 쟁점금액②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주민의 확인서 등만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었다가 양도된 쟁점토지에 OOO이 공동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