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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1809
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그 대표이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OOO 설립된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OOO가 OOO 법인 설립시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총발행주식의 OOO이고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거쳐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 전문시행회사인 OOO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에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를 알게 되었고, OOO 소재 개발 사업부지의 사업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어 자금여력이 없는 청구인은 인허가 및 부지매수를 총괄하되, OOO는 부지계약에 소요되는 자금일체를 투자하는 형식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OOO는 이후 OOO 3층 건물을 임차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임차계약금을 지불하였고, OOO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의 제반 증빙서류를 전달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업부지의 지가상승 등 외부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상호 합의하에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면서 OOO에게 청구인이 기 제출한 서류 일체를 폐기하도록 요구하였다.

 (3) OOO와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8년이 경과된 OOO월 주식 명의신탁혐의에 관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잘못 배달된 통지로 알았으나, 처분청에 문의결과 청구외법인 설립 무산과 관련된 문제임을 파악하고 OOO에게 연락하였으나 OOO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함구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고소한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은 OOO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OOO로 하여금 기 제출한 모든 서류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OOO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또한 OOO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12007.3.2. 쟁점주식이 다시 OOO에게 양수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을 통해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 설립이 무산되어 주식 보유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OOO에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신탁자 OOO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제반 서류를 직접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OOO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주현황

 (2) OOO는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OOO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OOO 해임된 것으로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OOO는 OOO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OOO 처분청 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청구외법인 설립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조심 2015중1182, 2015.4.2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 청구외법인 설립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