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5.3. OOO 답 1,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3.9.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법인전환 출자시점인 2013.7.12.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7.8.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위해 사업장소재지와 임대 대상 토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도 당해 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점에서 당해 토지가 사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용 재산이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으로 임대시장에 제시하는 시점에서 바로 임대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임대하다가 법인전환시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내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라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바로 법인전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었고, 또한, 당해 토지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지 매도 시까지만 양도소득세를 이월해 달라는 것이지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토지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판결(OOO법원의 판결, 2010구합3450, 2010.9.2.)에서 기각의 사유로 적시한 내용을 보면, 현물출자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각한 것으로, 위 판결의 취지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료 수령의 2개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다는 판결인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물출자 전에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임대가 실현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임대 대상으로 시장에 공시한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19.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임을 주장하면서 2013.5.1.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법인전환 출자시점인 2013.7.12.까지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없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할 것(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임대용 목적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대상물로 시장에 내놓은 이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30)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2.18)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중 장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장OOO에게 경정․결정하였다.
OOO
(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 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2005.12.19.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임을 주장하면서 2013.5.1.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법인전환 출자시점인 2013.7.12.까지 임대를 개시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