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장이 2014.11.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5.부터 2011.2.11.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1.2.25. 회사로부터 기본퇴직금 OOO원 이외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회사는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4.10.2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0.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쟁점금액을 받았다. 회사는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수당으로 표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세서에 퇴직위로금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금액이 퇴직위로금이라는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고 구두로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명예퇴직과 권고사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될 것’ 둘째,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 요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회사의 급여규정 안의 퇴직금이나 퇴직공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을 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대부분의 회사들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달리 직원 퇴직금의 경우 구체적 지급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급근거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쟁점금액과 같이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인 경우 직원의 퇴직 당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임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려면 쟁점금액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급여규정 내에 퇴직금과 퇴직공로금 조항을 두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권고사직에 의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이나 퇴직공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고, 명세서에 퇴직위로금 항목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11년 2월 급여 지급 명세서 (2)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의 회사 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지급 특례를 통해 퇴직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회사가 2013.2.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 2월 급여명세서의 기타수당란에 표기된 OOO원은 청구인의 퇴직시 지급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임이 나타나고, 회사의 위로금 기안문 및 지급내역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권고사직에 의한 다른 퇴사자의 경우도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한 기본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쟁점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급여규정에 퇴직공로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다른 퇴사자들에게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