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4.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3.12.24.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등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의 장남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증빙없는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부인하여 2014.10.10. 청구인에게 2013.6.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O(7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신축시 건축비가 부족하여 OOO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등으로 하여 건축비로 충당하였는바, OOO은 서울특별시 OOO를 1994년 2월경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건네었고, OOO원은 OOO에 4개월 단기예금에 가입한 뒤 1994.7.16. 해지하여 같은 날 해지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며, OOO에 예금된 OOO원을 1994.6.17. 및 1994.7.30. 각각 해지하여 현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건축비로 지급하여 총 OOO원을 건축비로 사용한 점, OOO은 주택매매후 자녀 OOO의 1994.3.7.자 일기장 및 OOO의 1994.3.6.자 일기장에서 나타나듯이 1994.6.11. 새로운 주택인 외할머니집으로 이사한 점, 피상속인에게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나 전표 보존기간이 10년이어서 당시 거래증빙을 찾기 어려운 점, OOO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 건축비로 드렸고, 30년 이상 목회활동을 하는 OOO은 교회사택으로 입주하거나 교회를 이동할 경우 언제라도 이사하여야 하기에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여 유사시에 내어줄 것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으로서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부상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1994.3.2. 양도한 사실, 피상속인이 1994.7.27. 서울특별시 OOO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OOO이 1994.3.1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위 다가구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OOO이 본인 소유의 위 연립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연립주택 양도대금이 쟁점주택 신축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하면 1994.6.17. OOO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 1994.7.16. OOO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출금된 사실과 1994.7.16. 피상속인의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각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위 금원이 쟁점주택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예금계좌 해지내역을 보면, OOO은 1994.2.28. OOO계좌를 개설하여 OOO원을 입금한 뒤, 1994.7.16.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예금계좌 해지내역을 보면, OOO를 개설하여 OOO원을 입금한 뒤, 1994.7.16., OOO은 1994.7.30.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점장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보면, 1994.7.16.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양도부동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O는 1994.2.22.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공사도급계약서(1994.1.27.)를 보면, 쟁점주택은 공사도급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일기장(1994.3.7. 등)을 보면,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친할머니댁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어 외할머니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기타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OOO 대출계좌원장, 문서보존기간에 대한 OOO 우체국 확인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8월)를 보면, 상속채무로 신고한 OOO원 중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자녀)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라 하여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세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 302호(72㎡)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OOO은 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으로서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사인간 채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나 이자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쟁점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