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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조심-2014-서-5751
생산일자 2015.06.03.
AI 요약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사후정산감액대상 및 손해배상책임한도 등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임직원 주주는 주식양도 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외에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4.8.7. 청구인 신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7.29.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신OOO과 청구인 OOO(매도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창업구성원이자 임직원 주주로서, 2011.9.16.(명의개서일) 동 법인의 주식 19,161주(신OOO 16,554주 및 OOO 2,607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유한회사(매수인, 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OOO(매수인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OOO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신OOO원 및 OOO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Retetion Bonus(RB)"라 한다]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라며 2014.5.23.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7.8.7. 및 2014.7.29.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환급경정청구를 각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7. 및 2014.1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는 OOO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는바, 쟁점금액은 그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부속계약인 Retention Award 약정(이하 “RA약정”라 한다)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주식양수법인인 OOO가 아닌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고, RA약정에도 OOO가 OOO의 RB지급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 며,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OOO의 자금 OOO원이 OOO에 유입(2011년 OOO에 유상증자 대금 OOO원 납입, 2013년 OOO에 대여한 OOO원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OOO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또한 RA약정에는 2012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퇴사를 안 하는 경우 쟁점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주요 경영진의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특히 RA약정서의 “Terms and condition”에도 2012년 말 이전에 회사에 의한 고용종료, 직원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Cash Bonus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제공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식양수도계약은 다수의 양도인(OOO 주식회사 및 노OOO 외 5개 법인 등 투자자 주주와 13명의 임직원 주주)이 동시에 체결하였고, 투자자 주주와 임직원 주주는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점, RA약정이 없는 투자자 주주와 RA약정이 있는 임직원 주주의 양도대가(현금)를 비교해 보면, RB를 양도대가에 포함해야만 1주당 양도대가가 OOO원으로 동일한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사후정산 감액대상에 RB가 포함되어 있고 손해배상책임 한도에도 RB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걸쳐 RB를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양도대가에 RB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는 당시 유사한 선례가 없었고, 회사가 설립된 지 1년 남짓한 시점이라 착오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세무조정은 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주식의 양도대금이라면 매수인인 OOO가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OOO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OOO가 OOO의 100% 모회사이므로 자회사인 OOO가 지급한 것도 OOO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OOO가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부속계약인 RA약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RA약정에는 쟁점금액의 지급사유가 ‘OOO가 임직원의 가치있는 용역제공을 보장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제공의 대가를 약정한 것이다.

 청구인 신OOO은 OOO를 설립한지 1년 만인 2011년 국내 소셜커머스 1위 업체로 만들었고, 세계 2위 소셜커머스 회사인 미국의 OOO(이하 “OOO"라 한다)이 국내에 OOO를 설립하고 OOO를 인수한 뒤에도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출을 급성장시킨 점, 퇴직한 임직원 주주의 경우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에 불과함), 근로제공의 여부에 따라 현금수령액이 달라지는 점, OOO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성과급 성격으로 판단하여 급여로서 원천징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 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0.3.31.부터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임직원 구주주의 일원이다.

OOO

 (2) OOO의 주주(매도인), Insight Venture Partners, LLC(매도인 대표), OOO(매수인)는 2011.7.30. OOO의 발행주식 100%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은 투자자 주주에게 UOOO와 OOO주식 9,592,256주를 지분비율별로 지급하며, 임직원 주주에게 USD17,710,000와 OOO주식 17,728,324주를 지분비율별로 지급하되(Article 1-1, 1-2), OOO와 임직원 주주 간에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주주에게 OOO을 RB로 분배한다(Article 10).

  (나) 매도인 대표는 매수인에 대하여, 종결일(Article 7에서 정하는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현재 OOO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추정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총 지분율에 추정 잉여금을 곱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하며, 추정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총 지분율에 추정 결손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되,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의 합계가 추정 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미달금액만큼 At-Risk bouses(RB의 13.5% 한도),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감액할 수 있다(Article 1-3).

  (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총액은 매도인이 지급받는 매매대금 및 RB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다(Article 9-4).

 (3) 청구인들을 포함한 임직원 주주와 OOO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2011.9.16.(최초) 및 2012.12.28.(수정) RA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과 직원의 가치 있는 서비스 보존을 위해 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 주주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OOO는 그 지급을 보증한다(Agreement 1).

  (나) 본 약정은 고용계약 기타 서비스 계약은 아니다(Agreement 4).

  (다) RA약정의 변경내용

OOO

 (4) 주식양수도계약 및 RA약정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주주 유형별 양도대가는 아래와 같다. 동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 주주는 1주당 OOO원을, 임직원 주주 중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는 1주당 OOO원을, 근로조건을 충족한 임직원 주주는 1주당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OOO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및 2013년에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은 M&A 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OOO

 (6) OOO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2013.1.31. 및 2013.3.15.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RB로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시 지급의무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가 임직원 주주에게 RB를 지급하고 이를 OOO로부터 직접적으로 변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2011년 OOO원을 유상증자로 납입하고 2013년 대여금 OOO원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RB)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RB)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부속계약인 RA약정에 근거하여 수수된 것인바, 비록 RA약정이 기존 경영진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의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동 약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자체를 고용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RA약정에 의하면 OOO가 RB의 지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임직원 주주는 OOO로부터 RB를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투자자 주주와 임직원 주주가 수수한 대가(1주당 현금 OOO원, OOO주식 6백주)가 동일한 점, 주식양수도계약에는 RB가 사후정산 감액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손해배상책임 한도에도 RB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걸쳐 RB를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인데 임직원 주주는 그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외에 별도로 RB를 지급받은 점, M&A 과정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바, OOO가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한 RB를 OOO로부터 직접적으로 변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OOO의 자금이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OOO에 유입된 점, OOO는 RB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시 지급의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RB)은 근로조건부로 지급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