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충족...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423
생산일자 2015.03.1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ㅇㅇㅇ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2. 처분청에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합계가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가구원 총재산 OOO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은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형식상 주식에 불과하여 재산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가구원 총재산이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년 중 소유한 비상장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가구원 총재산 OOO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5.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① 영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괄호 생략)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12월 현재 청구인과 OOO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주식 보유 현황(2014년 12월)

 (2) 청구인은 OOO와 OOO의 각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납부독촉서, 건강보험료 체납통보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