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이 2014.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4.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 법인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013.8.28.~2013.12.23.)하여, 청구인이 OOO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매출누락추정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2.4.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별한 매출누락 정황 없이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사업 관련 여부를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전부 매출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등을 수취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당사자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는바, 쟁점매출누락추정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분은 매출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은 전체 출금 규모의 일관성OOO, 지급대상자의 성명․계좌번호 등의 구체적 기재, 지급대상자의 확인서(주소, 주민번호 등 표기) 등으로 명확하게 증명되므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일부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타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족 및 직원의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그리고 지인 및 지인의 자식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부당한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 하였고, 계좌의 현금 입금액 중 일부 거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적 거래라 주장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이미 (주)OOO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표 입출금만을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500여개에 달하는 거래처 파일을 파기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은 자금의 최종 도착점이며 수익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개인적 거래분은 매출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인건비 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적극적 조세 탈루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 및 관련법인 사업자등록 이력 및 수입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주)OOO의 최대주주(39%)로 설립일부터 2007.3.22.까지 (주)OOO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OOO로 2007.3.23.부터 폐업일까지 (주)OOO의 대표로 재직(이전 사업이력은 없음)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의 형으로 (주)OOO이고 개업이전에는 OOO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및 관련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치세․법인세 신고의 추이를 보면 각각 다음 <표3>,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 (주)OOO의 차명계좌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인 (주)OOO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을 다음 <표6>와 같이 신고누락[쟁점사업장 OOO원이며, 청구인은 3개업체의 실제운영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2) 쟁점사업장, (주)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 등 31개 계좌에 입금된 총 OOO원, ② 사업과 관련한 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OOO원, ③ 입금 후 현금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이 상기 3개 사업장의 매출관련 입금액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2004.9.9. (주)OOO를 설립하여 꾸준한 성장세(2007.3.23.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를 이루고 있던 중 2012.7.31. 폐업하며 동일 소재지에 OOO를 설립하였는데, 직원, 거래처, 사무실 내역 등을 고려하면 (주)OOO는 법인명과 대표자만 바뀌었을뿐 실질은 동일한 사업장이며, (주)OOO는 조사일 현재까지 정상 영업중이다. 4)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OOO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는 OOO에 소재한 (주)OOO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사무실 컴퓨터·서류 및 시설 등 확인 결과 쟁점사업장과 (주)OOO는 업무상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5)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만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하나, 본인 명의의 7개 계좌를 추가로 이용[(주)OOO는 5개 차명계좌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하였고, (주)OOO로 법인을 전환하여 거래를 시작하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 차명계좌를 모두 바꾸어 새로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금융기관OOO에서 전표 확인한바, 입금수표의 발행은행은 조사대상자 근처의 금융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전국 소재 거래처 인근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2013.12.11. 청구인․OOO와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OOO 등 관련자에게 공문(“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서”)을 송달하여 쟁점사업장 및 (주)OOO의 장부 및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OOO 외에는 모두 불출석하였으며, (주)OOO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 케비넷에 거래처명이 붙은 수백개의 파일들이 꼽혀 있었으나 파일속의 서류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이에 대해 (주)OOO는 거래가 종료되어 모두 파기하였다고 하였으며, 컴퓨터에 2013년 이전 자료는 거의 없었고 직원들은 고장이 나서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매입과 관련하여 OOO의 구분 정리 장부가 없고, 구분하여 결정할 수 없는 기준이 없으며, 원가에 대해서 이미 (주)OOO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사항은 없다. 8) 그 외 조사 당시 관련자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사) 쟁점사업장, (주)OOO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내역, 재무제표상 계상액, 청구주장 인건비지출액은 다음 <표8>과 같고, (주)OOO의 인건비 신고내역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아) 쟁점사업장, (주)OOO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9.9. 청구인의 형 OOO와 함께 (주)OOO를 설립․운영하다가, 2009.7.14.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에 콘테이너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OOO에 있는 (주)OOO 창고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과 (주)OOO로 나뉘어 운영되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OOO를 설립하였으며 (주)OOO는 2012.7.31. 폐업하였다. 2) (주)OOO의 사업에 있어 청구인은 제품개발 및 중국공장 생산, 무역업무를 총괄하고, OOO는 제품의 주문 및 거래처 납품,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나, 무역업무 외에는 역할이 엄격히 구분 되는 것은 아니었고 가족 공동 회사처럼 운영하였다. 3)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역할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 주장과 같이 법인격 및 각 구성원의 실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나) 쟁점사업장의 주거래 제품은 고가의 대리석 가구인 관계로 거래처 측에서 위탁판매를 선호하여, 제품 인도시 일정의 계약금만 받고 거래처 매장에 상품을 진열해 주면 진열된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대금이 수금되는 때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반품 개연성 및 최종수금의 어려움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금액은 각 영업사원별로 차명계좌 등에 임시로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용계좌 또는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2) 각 영업사원이 수금 즉시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수시 입금액의 내역(거래처명, 품목명 등) 확인이 어렵고, 매출 미확정 상태에서 수금한 것을 수입으로 계상한다면 이후 반품 등 발생시 재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최종 거래 확정시점까지 각 영업직원에게 수금관리를 위임하였다. (다) 조사청은 특별한 매출누락 정황 없이 약 4개월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 및 관련법인의 모든 금융계좌 거래에 대하여 낱낱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모두 매출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총 31개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및 각각의 거래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세히 거래내용을 정확히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인과 같은 중소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에게는 현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2) 매출관련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구체적 산출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여금 회수 등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 금전대차거래 금액은 차감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단지 현금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로 추정하고 기신고된 금액의 초과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에 해당한다. 3)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7.10. 선고 2013구합21489 판결) 또한, 납세자가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경우라 해도, 그러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 매출추정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매출추정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인 청구인에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같은 중소 자영업자들은 서로간에 상품판매를 통한 매출 또는 매입거래 이외에도 사정상 급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별다른 계약서 없이 일시적으로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고, 쟁점 매출추정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금액,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 등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바, 단지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 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현금거래 부분을 모두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리하게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십 회 중국 등 해외를 여행하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자녀의 유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건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이 여러차례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 출국한 것은 OOO을 위하여 중국 현지 OOO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사업상 출장(OOO 한 곳으로만 출국)이었음이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돕기 위해 다니던 학교까지 휴업하였고 송금된 금액도 2년간 총 OOO원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다음 <표16>과 같은데, 대부분 기존 주택 양도 및 은행 대출금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12.2.15. 취득한 OOO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OOO 등에게 재매각할 계획으로 이들로부터 토지매입 자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 (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조사청이 매출추정한 계좌별 구분 내역은 다음 <표17>과 같은데, 쟁점계좌 중 OOO계좌는 신청인의 OOO 대출금 원리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 통장이며, OOO 계좌 역시 신청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었으나, 조사청은 단순히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매출추정금액으로 분류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1) OOO 계좌에 입금된 예를 보면, 2012.10.23.과 2012.11.23. 각각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인터넷 이체를 통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매출추정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9.25. 입금된 동일한 금액 OOO원은 위 10월 및 11월 입금액과 동일하게 OOO, 기일출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출추정금액에 포함시켰다. 2) 청구인은OOO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였다. 3) 청구인이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은 대부분 카드출금, 기일출금,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나 조사청은 모두 매출추정금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부당하며, 청구인의 OOO 계좌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여유있는 자금을 입금하여 보관 하다가 계좌간 대체를 통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 역시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다. 4)OOO 계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주)OOO의 사업 활동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되는 대금 및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한 계좌이기는 하나, 동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에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인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2.2.15. OOO 임야를 구입한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OOO 등에게 각각 재분양할 계획으로, 다음 <표18>의 내역과 같이 OOO으로부터 OOO원(개인적 차입금 OOO원 포함), OOO원(일부 개인적 차입금 포함)을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수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과는 무관한 것OOO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 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11.4.6.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OOO이 2011.4.4. 출금한 OOO원은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 중 OOO원을 2011.4.6. 수표(2매) 출금하여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이 확인한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계좌에 OOO으로부터 2012.2.9., 2012.12.7. 입금된 총 OOO로부터 2012.1.25. 이후 7차례에 걸쳐 입금된 총 OOO 임야의 양도대금이 입금(2012.12.18., OOO)된 직후인 2013.12.18., 2013.12.20. 총 OOO에게, 2013.12.19., 2013.12.20. 총 OOO에게 반환되었음이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예금거래증명서)상 확인된다.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개인적 금융대차 거래에 대하여 자금대여 당시 자금출처 및 차용증 여부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등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등을 수취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사자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매출추정 금액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사) 종업원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가인정과 관련하여,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① 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② 쟁점사업장 및 관계법인이 신고한 인건비가 지급명세서 또는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부외 인건비가 쟁점사업장 및 특수관계법인 사업장의 신고된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 개인계좌 등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건 이외에 관련법인의 계좌에서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또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정황은 명확하며 관련법인의 계좌 등에서 지급된 인건비를 감안하면 신고된 인건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1) 청구인 계좌에서 실지 지출이 되었으나 2011․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한 직원 OOO 외 약 30명의 급여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그 지급된 사실이 <표19>의 내용과 같이 명확히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인건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주)OOO 계좌 포함)에서 2011년과 2012년 매월 인건비로 약 OOO원 상당의 금액이 일관성 있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주)OOO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인건비 내역을 보면 급여 총액(예를 들어 2012년 5월 OOO원)이 대부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법인계좌를 시작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순차적으로 각 종업원의 계좌로 인터넷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관리함과 동시에 동 계좌에서 사업관련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해당 종업원의 확인서 등으로 분명히 입증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심사소득 2013-0003, 2013.7.10.)은 제출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용 추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중362, 2013.7.26., 같은 뜻임)도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외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아)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매출액 누락 행위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전체 매출추정액OOO에 불과하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3개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함에 따라 쟁점사업장, 특수관계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세 포탈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매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바,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OOO의 경우 법인계좌 이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4) 만일, 청구인이 처음부터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청구인의 계좌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자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단지 사업용으로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나 판매대금 징수방식 등에 의해서 부득이 사업용계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용계좌 이외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대금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다가 거래처별로 대금 정산이 완료되는 경우 이를 사업용계좌에 이체 또는 현금 입금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쟁점 매출추정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차명계좌 내역을 확보(금융거래 내역 조사 중 추가확보)하였고, 차명계좌로 계좌이체 입금된 내역은 거래처 상호로 입금된 금액 및 거래처 대표자·직원명으로 입금된 것임을 경리직원 컴퓨터내의 ‘입금자상호확인’이라는 파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OOO에서 전표 확인한바, 입금수표의 발행은행은 조사대상자 근처의 금융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전국 소재 거래처 인근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기관 전표 및 금융기관 직원 진술에 의하면 모든 계좌의 현금․수표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 당일 거래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 금융기관 거래지점에서 청구인, OOO 중 한명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거래 대부분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반면, (주)OOO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업용계좌 및 쟁점계좌 입금시에만 굳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차명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 출금하여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를 계속하였고, 청구인에게 대금 수금 관리를 정리하고 있는 거래처별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어떤 장부도 제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3번에 걸쳐 조사중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잦은 해외 방문에 대해 사업차 중국만 출장을 갔다고 하였으나 출입국자료를 통해 중국 뿐 아니라 태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을 다녀왔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이 <표7>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13.12.13.에 보유부동산 5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 · 입금전표 · 컴퓨터 자료 등 조사 당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추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 또한 부동산 및 고급차량 보유내역, 해외입출국 내역, 해외송금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거래분은 매출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단순 현금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추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관련 법인의 모든 계좌를 일별로 분석하고, 관련 전표를 추적하여 출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현금 입금액은 매출제외하고 출처가 없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확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입금액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개인적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 자금대여 당시 자금출처 및 차용증 여부 등 관련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대여 사실은 맞으나 자금출처 및 대여관련 기록장부, 차용증 등은 없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인건비 추가인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주)OOO에서 이미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주)OOO의 직원 급여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건비 지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는 청구인의 계좌 또는 (주)OOO 중 한곳에서만 지급하고 있을 뿐 이를 중복하여 동시에 지급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주)OOO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할 수 없다. (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OOO의 실질 대표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업용미신고계좌 이외에도 가족 및 직원의 차명계좌, 직원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그리고 지인 및 지인의 자식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고, 계좌 추적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을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 입출금만을 사용하였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 인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당연히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할 매출거래처별 판매대장 및 대금회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은닉․파기하고 세무조사공무원의 장부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부득이 현금주의로 매출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매출처 판매대장 등 거래처 관련 서류가 모두 분실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시 500여개에 달하는 거래처 파일은 표지만 남겨진 채 파일속 내용물은 전부 파기된 상태였으며,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거래가 종료된 거래처들을 정리하여 폐기처리 하였고 개개인의 직원이름이 붙은 해당직원들의 영업관련 내용 서류 및 메모·사진 등을 포함한 서류도 폐기하였으며 퇴직한 직원들의 파일까지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법인으로 OOO을 영위하여 가구업계의 현황 및 흐름, 거래의 관행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가구 도소매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로 많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후, 이 또한 위험 부담이 커짐을 감지하고 자신의 형 및 조카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주)OOO는 이름뿐인 대표자로 재산내역이 거의 없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OOO은 단 한차례도 만날수가 없었고, OOO 영업 및 차명계좌 관련하여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로 거래처 상호․대표자․직원명으로 입금된 내역이 경리직원 컴퓨터내의 자료(‘입금자상호확인’ 파일)로 확인되는 점,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발행은행은 조사대상자 근처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국 소재 거래처 인근의 금융기관으로 확인된 점, 조사청이 4회에 걸쳐 조사를 중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한 이 건 처분을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임야를 재분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OOO의 양도 후 OOO 등에게 매입자금을 환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시점(2013.12.18.)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는 시기로서 이에 대한 환급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개인적 차입금의 상환이라 주장하는 OOO원은 자금발생 원인에 대한 소명이 되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OOO계좌에 매월 25일경 입금된 OOO출금 및 대출금 상환(기일출금) 등을 위해 입금된 정황은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는 그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적 거래분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추정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계좌 및 (주)OOO의 계좌에서 (주)OOO의 직원급여가 지급되었고, 이는 (주)OOO의 법인세 신고 당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3개 업체의 소득 합계는 2010년~2011년 OOO원 수준에서 2012년 OOO원으로 급감한바, 2012년에 매출을 누락하고 비용을 그대로 공제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장부의 파기는 고의가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외 (주)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은 오히려 신고금액보다도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적극적 조세 탈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