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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2505
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1.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정OOO이 2011.12.15., 2011.12.22. 청구인 정OOO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합계 20,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정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각 10,000주를 1주당 OOO원에 2011.12.15. 정OOO(청구인 정OOO의 장남), 2011.12.22. 정OOO(청구인 정OOO의 차남)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정OOO이 특수관계자(직계비속)인 청구인 정OOO,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1. 청구인 정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청구인 정OOO에게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정OOO에게 2011.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경우 차입금 연체에 따라 19.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았고 2007년부터 여객터미널을 신축․분양하였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영세법인임에도 기업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해당 법인의 실상을 도외시한 처사라 할 것이고, 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터미널 부수상가 등을 분양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된 수익력이 미래에 계속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주요 업종의 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시우발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결산일에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의 비율이 25.0%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용 유형자산의 비율이 75.0%로 증가하여 동 결산일에 부동산개발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경우 연도별 분양손익, 업종별 매출액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도 계속 부동산개발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유형고정자산이 부동산임대업에 전적으로 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산은 경기 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을 통한 채무상환에 사용될 예정인 자산으로 단순히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목적 재고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된 자산인 점 등을 볼 때 주요업종(부동산임대업)에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2005.8.23. 사업을 개시하여 터미널시설운영업, 주차장, 부동산 임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정OOO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정OOO은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각 10,000주씩(합계 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11.12.15. 청구인 정OOO에게, 2011.12.22. 청구인 정OOO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직계비속)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방법(순손익가치 OOO원, 순자산가치 OOO원, OOO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 3으로 가중평균)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를 각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작성자 : OOO) 등에 의하면 OOO의 경우 부동산 구성비율이 아래 <표1>과 같은바,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는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 비율이 91.5%에서 52.5%로 감소되었고 부동산임대용 유형자산의 비율이 8.5%에서 47.5%로 증가하였고, 2010사업연도에는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의 비율이 25.0%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용 유형자산의 비율이 7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의 재무제표상 분양손익, 업종별 매출액 및 분양 현황은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경우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상 2010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때부터 주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청이 상증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나) 한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등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위 대법원 판결, 같은 뜻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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