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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5-서-0086
생산일자 2015.05.30.
AI 요약
요지
전체 매출채권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현금분할 상환분에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미회수 부분만 청구법인의 자산 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8.부터 OOO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1.14.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철근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납품하고 그 대금 결제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 “쟁점전자채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으며, 쟁점전자채권을 주식회사 OOO(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2012.8.9. 회생계획인가 결정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전자채권을 회생담보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신고한 금융기관등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변제받게 될 금액 OOO원[현금으로 분할변제받기로 한 회생채권의 OOO% 상당액인 OOO원을 10년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OOO원과, 회생채권의 나머지 OOO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OOO주를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종가로 평가한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4.3.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12.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 당시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등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이미 대금을 회수하였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금융기관등이 법원으로부터 정리채권의 권리자로 결정되어 금융기관등은 정리절차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8.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 OOO원 중 일부인 OOO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이 건 심판청구 이후 이루어진 2015.1.16.자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산정하여 주장하는 금액으로 당초 경정청구시 금액보다 증가한 금액임)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전자채권은 무보증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구매기업인 OOO의 미결제 발생시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주지 않으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B2B 상거래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단순히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거수단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이 아니며,

  청구법인과 금융기관등 사이에 체결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거래약정 등에 의하면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에 의한 회수조건으로 약정하여 구매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청구법인이 즉시 금융기관등에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매출채권을 금융기관등에 양도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12.8.9.자 회생계획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금융기관등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담보제공받은 쟁점전자채권을 자신들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을 채무부존재(이중신고)를 이유로 전액 부인하고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등의 회생채권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회생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금융기관등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여 대금을 회수하였고, 쟁점전자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받은 금융기관등도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의 결제방법으로 발행받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불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채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은행별 쟁점전자채권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채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은행별 쟁점전자채권금액 내역

 (2) 주식회사 OOO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약정서(2011.7.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2011.7.20. 체결한 매출채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게 채권양도통지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OOO은 2011.7.21. OOO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채무금액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2.8.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미지급금채무 합계 OOO원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은 2013년 11월경 청구법인에 이 건 쟁점전자채권을 담보로 하여 2011.7.20. 체결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1심에서 소송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B2B대출 거래약정서(2006.4.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 보낸 연체대출금 상환 촉구 공문(2012.10.11.)에 의하면, 거래 중인 청구법인 명의의 B2B대출금이 연체되어 상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오는 2012년 10월 26일까지는 상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2012.4.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1. OOO에 채무자 OOO에 대하여 OOO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나, OOO은 2012.10.5.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이 채권 내지 담보권을 신고하여 이중신고로서 채무부존재로 부인한다는 내용의 이의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2.12.18.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2015.1.16.자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1.30. 위 2015.1.16.자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였던 회수불능채권금액OOO보다 많은 액수인 OOO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전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OOO에 대한 당초 원회생계획인가결정내용대로 회생채권의 OOO는 현금으로 분할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OOO는 채무자회사의 주식 OOO로 출자전환되었다.

  (나) 이후인 2015.1.16. OOO의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위 원회생계획에서 정한 현금 변제할 채권의 OOO%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고, 위 원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과 함께 8:1의 비율로 다시 감자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 결정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원회생계획과 변경회생계획 내용의 비교

  (다)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의해 금융기관등이 OOO으로부터 받게 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① 현금 분할변제금액의 평가

  ②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상장회사인 채무자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종가인 OOO원이므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액은 OOO으로 평가되어 금융기관등이 회수할 금액은 현금분할변제금 평가액 OOO원과 주식평가액 OOO원이다.

  ③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종전 외상매출채권은 전액 소멸되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금융기관등이 채무자 회사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미변제된 상태에 있으며, 금융기관등은 위 회수금액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OOO1원은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9)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을 채무부존재(이중신고)를 이유로 전액부인하고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등의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회생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금융기관등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금융기관등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에 의한 것으로, 모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금융기관등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전체 매출채권 금액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현금분할상환분 및 출자채권전환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미회수 부분만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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