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OOO(이하 “OOO”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하 3개 법인을 “쟁점양도법인”이라 한다)은 2006.12.27.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OOO와 합작투자하여 OOO 주식회사(2012.5.24.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 이하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9.11.16. OOO 발행주식 중 73.82%(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마르스물류단지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나. 양수법인은「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2.12.26. OOO는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2.5.~2013.6.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인은 네덜란드 소재 쟁점양도법인이 아니라, 쟁점양도법인의 주주인 미국 및 OOO 소재 청구법인들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배제하고, 양수법인이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7.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네덜란드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도관회사라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양도법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다.
쟁점양도법인은 양수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 이외에 전 세계에 대한 투자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바, 실질적 귀속자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법적 형식의 제공이 실질적 업무 수행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만 법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실질적 귀속자 또는 실질적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쟁점양도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다.
(나) 쟁점양도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명백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는 네덜란드 국적의 이사 1인OOO, 네덜란드 거주 이사 1인OOO 및 기타 2인의 이사OOO로 구성되어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제3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쟁점양도법인은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네덜란드 법인인 OOO에 위임하여 지원받고 있고, OOO는 총 5명의 상근 이사 및 정규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쟁점양도법인은 네덜란드 내의 100% 상위 투자펀드인 네덜란드 협동조합과 네덜란드 세법상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어 연결납세를 적용받고 있는바, 네덜란드 세법상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다면「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국령 OOO에서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이「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쟁점양도법인은 네덜란드 법령상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로서 명백하게 그 실체가 인정되는 외국법인이다.
(다)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법인과 OOO에 공동으로 소속된 이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에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다 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승인된 사항의 집행 역시 쟁점양도법인과OOO에 공동으로 소속된 이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후 상시투자관리 등은 OOO가 업무를 위임 받아서 네덜란드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며, 단지 한국내 투자라는 점에서 현지사정에 정통한 내국법인인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통상적인 자문을 받은 것 뿐이다.
(2) 가사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쟁점양도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익금에 대응하여 발생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95조의2, 제92조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계산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수익금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있다면 이 또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재일 46014-1197),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된 비용은 증권거래세 단 한 건 뿐이다.
이러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위 증권거래세 이외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인 OOO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부존재의 추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컨설팅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법인세법」상 필요경비인 컨설팅 비용 모두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컨설팅 비용의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쟁점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은 제3자 관계였고, 양수법인은 양도소득을 지급할 시점에 쟁점양도법인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배경이 되는 자료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수법인은 2009년 11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도 수행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 쟁점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판단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이와 같이 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하여 그 설립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정당한 사업목적,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양도법인은 미국 OOO에서 설립된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립함으로써 네덜란드에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고, 쟁점주식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 위임관계가 없는 투자운용사인OOO가 결정하였으며, 사업수행은 OOO의 자회사인 OOO가 OOO의 승인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투자로 발생한 이득을 직접 수취한 청구법인들이다.
(2) 쟁점양도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컨설팅비용은 OOO원(양도가액의 14.3%)의 고액으로 이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볼수 없는 점, 양수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면제 신청시 신고서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컨설팅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점, 청구법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컨설팅계약서에는 제공받는 용역을 ‘advisory service and such other services’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제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용역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컨설팅비용이라 하기에는 고액의 금액이 지불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양도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조사기간 동안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로도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이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네덜란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대표이사 박OOO는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 위임계약이 없는 OOO 및 OOO가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박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액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조세협약을 이용해 거주지국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조세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청구법인들 및 쟁점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을 통하여 원천징수 비과세․면제 신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이의없이 수리하게 만든 이 건의 경우 부당한 조세혜택을 향유하고자 한 청구법인들과 쟁점양도법인에게 납세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네덜란드 법인이 아니라 미국 및 OOO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양도법인은 네덜란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OOO는 1989.10.3.에, OOO는 2006.9.27.에 각각 설립되었고,
쟁점양도법인의 주주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서, 네덜란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며,
OOO의 주주인 OOO 및 OOO는 각각 미국 및 OOO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쟁점양도법인(73.82%), OOO는 2006.12.27. OOO를 설립한바, OOO는 서비스, 종합물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무제표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투자회사로 기재하였다.
(다) 쟁점양도법인, OOO는 2009.11.16. 쟁점주식 등을 OOO에 각각 양도한바, 양수법인은 쟁점양도법인을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는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마) 쟁점양도법인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OOO는 1988년 미국 OOO에서 설립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사로서 기업부실채권, 부동산 및 프라이빗 에쿼티 분야가 전문인 회사인바, 2006.4.20. 우리나라에서 100%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2009.3.31. 네덜란드 내의 펀드 등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지원하는 회사로 OOO를 네덜란드에서 설립하였으며,
한편, OOO는 2009.4.1.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는 내용으로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식의 양수법인 중 OOO는 박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100% 주주이고, OOO는 박OOO가 100%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양도법인은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들을 가지고 네덜란드에 설립되었고, 쟁점양도법인이 직접 혹은 네덜란드 내에 설립된 OOO를 통해 다음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수행하였다.
OOO
(나) 쟁점양도법인은 네덜란드에서의 납세 신고를 위해 적법하게 사업보고서를 발행하고,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OECD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을 준수하였으며, OOO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OOO에 지급한 종업원 관련 비용, 임대료 및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양도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OOO
(다) 쟁점양도법인은 같은 지역내 같은 이사진에 의해 운영되는 OOO에 사무를 위임하여 투자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경제적 권리․의무를 모두 쟁점양도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쟁점양도법인은 명백히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1)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고, 매년 2회씩은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여 네덜란드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2) 쟁점양도법인의 이사들은 OOO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OOO와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양도법인이 사업상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네덜란드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쟁점양도법인과 OOO에 공동으로 소속된 이사들에 의해OOO가 그 승인받은 바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법인이 직접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양도법인의 책임 하에 위임받은 OOO를 통해 네덜란드 내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이 수행되었으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쟁점양도법인은 네덜란드 내의 100% 상위 투자펀드와 네덜란드 세법상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어 연결납세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쟁점양도법인은 실질적인 네덜란드 세법상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마) 펀드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투자운용사를 통하여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고, 그 펀드 자체의 실질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기준에서 쟁점양도법인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
(바)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양도법인은 2009.11.11. OOO의 자산관리대행사인 OOO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09.11.19.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주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컨설팅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OOO을 거쳐 쟁점주식에 투자한 OOO 및 OOO인 청구법인들이라는 의견이다.
(가) 네덜란드 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양도법인과 OOO은 OOO에 투자하기 직전에 설립되거나 신규 출자되었다.
(나) 주식자금의 이동내역을 보면, OOO 및 OOO의 자금이 OOO의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lines에 따라 OOO과 쟁점양도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출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쟁점양도법인과OOO을 거쳐 단기간(양도일로부터 회계감사종료일인 2009.11.16.~2009.12.31.)내에 OOO 및 OOO로 회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및 네덜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은 없다.
(다) 쟁점양도법인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OOO에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일시는 해당 약정서상으로 2009.4.1.로서, 그 이전까지 쟁점양도법인의 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는 소명이 없고, 쟁점양도법인 및 OOO의 감사보고서상에도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쟁점양도법인과 OOO에는 고용된 직원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OOO 직원은 쟁점양도법인과 OOO의 이사를 겸임하여 어느 회사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없고, 원가분담약정 효력발생 이전의 쟁점양도법인의 이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OOO측 이사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양도법인의 사업장 주소도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라) 네덜란드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쟁점양도법인 및 OOO의 등기부상 주소인OOO는 OOO 주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본 건물 업체명단에는 쟁점양도법인 및 OOO의 명단이 없었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주소였던 OOO는 현재 OOO소유의 건물로,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 동 회사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우리나라에서의 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회사인 OOO가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이미 투자 완료된 동탄 물류단지 프로젝트를 OOO가 직접 진행했다고 소개하였으며,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시 쟁점양도법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사항이 생길 경우, 쟁점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를OOO의 임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OOO는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수십차례 OOO의 자산관리위탁대행사인 OOO (주)와 사업관련 모임을 가졌고 각종 결산보고 및 사업진행 내역, 이사회 참석 등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결국,쟁점양도법인과 OOO은 독립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 관리 및 양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사한 결정적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각종 서류에 나타나는 주식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인 위임․위탁계약이 없는 투자운용사인 OOO가 의사결정을 하고 OOO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네덜란드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이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이고 양수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주체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바, 주식자금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및 OOO의 자금은 OOO과 쟁점양도법인을 거쳐 OOO에 출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쟁점양도법인과 OOO을 거쳐 양도일 2009.11.16.부터 회계감사종료일인 2009.12.31. 사이에 OOO 및 OOO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6.12.27.부터 원가분담약정에 따라OOO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었다는 2009.4.1.까지 쟁점양도법인의 사무처리기관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양도법인의 이사에 페이퍼컴퍼니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 3명이 포함된 바 있고,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OOO 직원은 쟁점양도법인과 OOO의 이사를 겸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청의 네덜란드 현지확인 결과, 쟁점양도법인 및 OOO의 등기부상 주소 및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주소에는 쟁점양도법인 및 OOO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양도법인과 사무위탁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OOO가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투자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법인은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는 OOO을 거쳐 쟁점주식에 투자한 청구법인들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이외에 실제로 쟁점컨설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컨설팅비용은 OOO원(쟁점주식 양도가액의 14.3%)의 고액으로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면제 신청시 쟁점컨설팅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쟁점양도법인의 컨설팅계약서에는 제공받는 용역을 ‘advisory service and such other services’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실제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역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이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네덜란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받아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박OOO는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 위임계약이 없는 OOO 및 OOO가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박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액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협약을 이용해 거주지국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조세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청구법인들과 쟁점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을 통하여 원천징수 비과세․면제 신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