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8.6.18.부터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처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7.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계속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O의 현장 소장인 이OOO이 OOO의 인장을 가지고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공사대금도 이OOO의 요청에 따라 이OOO의 통장과 OOO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입금해주었으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현장소장으로서 제반업무의 위임을 받은 이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OOO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고 OOO의 실제 사업자인 오OOO 청구법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OOO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표이사 김OOO은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알게 된 이OOO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OOO과 거래하게 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이OOO을 통하여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 역시 이OOO에게 입금하거나 이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OOO은 OOO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에 대한 조사결과, 이OOO이 OOO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실제 사업자 OOO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3)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은 착공 전에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및 김OOO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에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OOO의 실사업주 오OOO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OOO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