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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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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세액은 정당함.
조심-2014-부-4761
생산일자 2015.03.13.
AI 요약
요지
쟁점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2009년 1월 쟁점외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쟁점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3.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4.7.1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이하 “쟁점채권압류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1월 쟁점외법인에게 쟁점고지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쟁점외법인은 납부기한(2009.1.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3.1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7.17.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쟁점채권압류통지서상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 <표2> 및 <표3>과 같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후「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