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9.2.26. OOO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3.3. 김OOO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8.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1.13. 쟁점부동산 중 7층OOO은 김OOO에게, 8․9층OOO은 김OOO 외 1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3.3. 사업양도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집기류 등 모든 자산과 금융부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시점에 주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한, 2011.3.2. 사업포괄양도를 원인으로 폐업신고까지 하였다.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사업의 양도’ 범위를 넓게 하여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였고, 통칙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맞게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삭제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양도를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사업의 양도 당시에는 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처음부터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에서는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양도와 관련 계약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계약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1.13. 쟁점부동산 중 701호에 대하여는 김OOO와, 801호․901호에 대하여는 김OOO․옥OOO와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에는 사업의 양수도 조건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2011.3.3. 김OOO․김OOO․옥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사업의 양도’ 사유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며, 2011.7.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다) 양수인 김OOO는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3.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숙박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7.8. 양OOO와 전화통화한 결과, 계약당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자가 직접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집기류 등 모든 자산과 금융부채를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OOO가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양수도에 대하여 논의한바 없고, 양수자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양수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사업의 양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