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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418생산일자 2015.05.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출대금 회수방식이 사후송금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이미 매출액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의 회수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22.~2008.6.20. 기간 동안 국외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외화금액 OOO원)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인이 2007년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2007년도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5.19.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년 3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8.1.22.부터 2008.6.20.까지 청구인의 외환계좌에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기타분) 매출금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토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주)OOO 등으로부터 합성수지를 구매하여 일부는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대부분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OOO 등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2007년도에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 회수분으로 2007년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를 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2008.3.3.(OOO원)과 2008.5.26.(OOO원)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거래처인 중국 소재 OOO 대표자 신OOO의 부탁으로 그의 국내가족에게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보내기 위해 신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수출대금 형식을 빌어 송금한 금액이며, OOO는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로 대표자 신OOO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전달할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매출채권 미수금 회수금액과 거래처별 매출채권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수출방식도 사전송금방식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1)금액을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거래처 대표자 신OOO의 부탁으로 수출대금의 형식을 빌어 그의 관련인에게 쟁점(2)금액을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OOO과 그 가족들이 잦은 출입국을 한 사실과 해외 체류기간 등을 보면 가족들의 생계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쟁점(2)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쟁점(2)금액을 송금한 거래처가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로서 매출에 대응한 금액으로 보이고, 만약 생활비를 송금할 이유라면 신OOO이 직접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80조(결정과 경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외환계좌(OOO)에 입금된 수출대금 OOO원) 중 영세율(기타)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2008.1.1.~2008.5.31.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38건 외화금액 $OOO원)의 수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국외매출처로부터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OOO이며, 이 중 쟁점(1)금액은 2007년도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금액이고, 쟁점(2)금액은 신OOO으로부터 송금받아 그의 관련인에게 전달한 금액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매출채권 금액은 OOO원, 2008.5.31. 현재 매출채권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원장상의 2007년 기말 외상매출금 내역과 거래처별 신고 및 채권잔액표(수기)상의 매출채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신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신OOO은 199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2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체납액 OOO원이 있으며 그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전년도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미수금 회수금액과 거래처별 매출채권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수출방식도 사전송금방식으로 확인되는 등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는 2007년말 매출채권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에는 쟁점(1)금액을 입금한 거래처(OOO 등 3개사)에 대한 2007년말 외상매출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출대금 거래방식이 사전송금방식이 아닌 사후송금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2007년도 매출액으로 신고된 매출채권 회수액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환계좌(OOO*)의 매출대금 입금내역,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장, 거래처별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 및 채권잔액 등을 토대로 쟁점(1)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으로 기 신고된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중국 소재 OOO 대표자 신OOO의 부탁으로 그의 국내가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수출대금형식으로 쟁점(2)금액을 송금받아 그의 관련인에게 전달한 금액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신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국내가족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2)금액의 구체적인 송금경위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신OOO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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