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류 유통과정 조사시 예치된 장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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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주류 유통과정 조사시 예치된 장부상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 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812
생산일자 2015.05.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유)oo주판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한 점, (유)oo주판 대표자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분은 타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누락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유)oo주판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유한회사 신명주판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3.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은 청구인의 주류 매입처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과다발급 또는 미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소발급한 세금계산서가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무자료 주류 매입금액에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OOO원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12.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제 주류 매입금액은 OOO국세청이 통보한 주류 매입금액(OOO원)이 아닌 당초 신고된 금액(OOO원)으로, 이는 OOO이 발행한 매출처 원장과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의 대표자 신OOO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신고금액의 차이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유흥업소에 판매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주류를 배달한 사원인 오OOO도 OOO이 제출한 매출처 원장이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OOO국세청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류매입처 OOO이 OOO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으면서 예치한 전산 매출자료, OOO의 실질 대표자 배OOO(명의상 대표자 신OOO의 배우자)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액 부분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자 신OOO의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분의 차이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유흥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명시할 뿐 실제 판매한 업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주류 매입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 유통과정 조사시 예치된 장부상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착수시 예치한 전산 매출자료(USB)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OOO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기타채권이라는 계정으로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OOO원을 판매하였고, OOO 등에게 실제 매출보다 세금계산서 OOO원을 과다하게 발급하였으며, OOO 등에게 실제 매출보다 세금계산서 OOO원을 과소하게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실질 대표자인 배OOO(대표자 신OOO의 배우자)이 작성한 전말서 및 확인서(2013.6.21.)에는, 배OOO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원이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은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매입 누락금액 OOO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사업장의 주류 매입 누락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표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OOO

 (4) OOO이 작성하였다는 매출처 원장에는 주류품목․용량․상자․단가 및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과 일치하나, OOO 조사시 예치된 장부상 내역과는 상이한 품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은 청구인의 주류카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주류카드 전용계좌를 통해 OOO에 2010.7.5.부터 2011.1.12.까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대표자 신OOO의 확인서(2014.11.20.)에는, 신OOO이 “2010년 제2기 거래업소 중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분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에서 무자료 판매한 것이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실제 판매하였다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7) OOO의 OOO지역 배달직원 오OOO은 확인서(2014.12.16.)를 통해 “매회 주류 납품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교부하였으며, 1개월의 거래명세서 합계는 OOO이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항상 일치하였다”라고 확인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조사시 예치한 전산 매출자료, OOO의 실질대표자인 배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주류카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였다고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한 점, OOO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의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과소발급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받았으나 개별 거래처별 세부적인 과소발급내역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보이는 점, OOO 대표자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분은 타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배달직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누락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 누락금액과 관련하여 OOO이 타업체에 판매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