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외국법인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수입통관된 재화에 대하여 하역, 운송, 창고보관, 납품배송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2014.10.7. 환급신청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2.23. OOO으로부터 해운업등록증을 발급받아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마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업’에 해당하고, 국제복합운송용역과 쟁점용역은 동일유형의 외화획득용역인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과세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 되며,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쟁점용역을 ‘해운중개업’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다는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바,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처분청이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환급신청액을 감액하여 환급한 이 건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사업은 외국법인과 계약하였으나 국내유통부분만을 계약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구별되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해당 업종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계속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운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2.(생 략)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생 략)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라.(생 략)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사.(생 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차.(생 략) 2.~9.(생 략) (3) 해운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생 략)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9.(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 현장확인 조사서를 살펴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은「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범주에 해당하고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하는 운송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인형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외국법인 OOO과 수입통관된 페로크롬의 하역, 운송, 보관, 납품 등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해운중개업자임을 증빙하려는 입증취지로 OOO장이 발급한 해운업등록증과 한국 해운중개업협회가 작성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쟁점용역은 화물취급업(하역), 일반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이 복합된 형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물류주선업(복합화물운송업) 중 국내 거래만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구별된다는 점,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운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