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1.5.9. 등기를 이전받아 OOO외 1필지(임야)와 같은 리 OOO외 7필지(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3.22. OOO외 1인에게 OOO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3.6.12.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 임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7.25. 양도소득세 OOO환급 결정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은 전(田)으로 분리과세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도 계속하여 공부상 및 실제 전(田)으로 나타나 임야가 아닌 농지를 방치하여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로 환급된 세액 전액을 추징하라는 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OOO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OOO의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9.5.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주택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2) OOO외 6필지는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OOO인접하여 있고 경사가 심하여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며, OOO종중이 선대 때부터 보유하던 토지인데 종중에서 관리하다 보니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더라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고,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종중의 원로종원들께서도 위 부동산이 예전부터 지금과 같은 임야의 상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임야로 보면서 바로 옆에 인접한 다른 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분류되었다 하여 농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항공사진상 주택이 존재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동일한 주장을 하여 건교부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상 대지면적 86.75㎡는 주택부수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급경사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이며 사실상 임야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이 존재하나 쟁점토지 인근의 ‘전’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여 나무나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서 경작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설사 사실상 임야라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된 임야도 아니며, 예규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이 OOO에게서 재산세 과세유형 및 토지특성현황조사표를 징취하여 확인한 바, 과거부터 양도 당시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실제 지목도 공부상 현황과 같은 전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OOO에서 OOO대출을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묵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생육된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임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고자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쟁점토지 인근이 임야로 임야에 생육하는 나무들이 쟁점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것으로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부상 농지(전)가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지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40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12.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임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내용 (나) 검토 내용 1) 쟁점토지는 1986.11.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소유한 전, 임야로써「소득세법」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2) 그러나, 1986.11.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소유가 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의 등기접수일(1985.1.1.)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나, 1986.11.27.으로 환산취득가액 계산하여 취득가액 OOO백만원이 과다공제되었음이 확인됨 3) 따라서 경정청구세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환급결정함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4.10.~2014.4.29.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에 “토지특성조사표에 전(田)으로 나타나며, 항공사진상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여 소나무 등이 자라는 등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빙이 없음에도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토록 처분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01)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2012년 6월 기준 과세된 재산세는 OOO이다. (4) 쟁점토지는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OOO에서 개발허가를 득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문화재 출토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으로는 쟁점토지가 임야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5) 2013.3.22. OOO쟁점토지의 매수자인 농업회사법인 OOO대출을 실행하면서 OOO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쟁점토지(OOO를 제외한 7필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묵전’(묵은 밭)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86.10.30.부터, 토지대장에는 1962.12.1.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도 지목이 전(01)으로 되어 있고 지목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후 매수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태가 부정형 완경사지의 ‘묵전’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